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금융권 '죽을 맛'

by송주오 기자
2024.06.25 05:30:00

[금융포커스]민주당, 18개 법안 발의하며 금융권 압박
중도수수료 폐지, 이자상환 유예…서민금융 출연금 상향까지
금융권 "연체율 올라 비상인데…수익 악화 불가피" 전전긍긍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책모기지 상품의 중도수수료 폐지, 은행권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료 2배 상향, 소상공인의 이자 상환 유예 등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이 포퓰리즘적 성격이 짙은 금융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서민과 소상공인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금융권의 자금을 이용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속셈이다. 이에 연체율 상승 등으로 리스크 관리에 경고등이 켜진 금융권은 수익성 약화 위기에도 놓였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금융시장과 관련한 법안은 총 18개 발의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금융사의 수익구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다. 한민수 의원이 지난 20일 대표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현재 은행권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료를 2배로 상향하자는 게 골자다. 현재 월평균 대출잔액에 연 비율 1만분의 3 수준인데 이를 1만분의 6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이러면 은행권이 서금원에 내는 출연료 규모는 연간 2000~3000억원에서 최대 6000억원으로 올라간다.

한 의원은 “2023년 국내은행 이자이익은 59조 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며 “이자이익 급증이 혁신의 결과가 아닌 만큼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일종의 ‘횡재세’라는 것을 발의 배경에 적시하고 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 ‘은행법’ 개정안을 통해 은행권을 압박했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은행에 대출원금 상환유예와 상환 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 은행에는 해당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민 의원은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오롯이 모든 부담을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해결방법으로 영업제한 조처를 한 정부가 아닌 은행에 책임을 돌렸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 법안을 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상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폐지하고 시중은행의 동참을 유도하자는 게 민 의원의 구상이다. 주금공은 보금자리론 중도상환 수수료로 2020년 172억원, 2021년 191억원, 2022년 66억원을 받았다. 또 민 의원은 ‘은행법’ 개정안을 통해 가산금리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가산금리 중 예금자 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교육세, 법정 출연금 등은 제외하고 영업기밀에 해당하지 않은 가산금리 세부항목은 공시토록 했다. 은행의 기본적인 이익 구조를 흔드는 반시장적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은 예고된 바 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코로나 사태, 경제 위기 덕분에 특별히 과도한 이익을 얻은 곳이 있다”며 “대표적인 게 금융, 에너지 기업이다”고 횡재세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횡재세’ 명목으로 세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대신 금융기관의 출연금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총선 이후 횡재세 도입 등이 본격 논의되면서 정치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금융권 전체가 정치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