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남편·뻔뻔한 상간녀, 이혼소송 취소될까요[양친소]
by최훈길 기자
2023.09.16 09:00:00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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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소를 제기했다가 전부 혹은 일부를 철회하는 걸 소의 취하라고 합니다. 가령 채무자를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 채무자가 소송 중에 돈을 갚았다면,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 불필요한 소송을 종결짓기 위해 소를 취하하는데요. 이혼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 중에 서로 용서하고 잘 지내보기로 했거나, 소를 제기한 쪽에서 마음이 바뀌어 이혼을 원치 않게 되면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언제든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데요.
사연에서도 남편이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오히려 아내 잘못이라고 변론을 한 상태이므로 남편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아내가 소를 취하하는 것에 남편이 동의하면 아내의 이혼소송이 종료되지만,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내가 소를 취하하더라도 이혼 소송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사연의 경우 아내한테 귀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내가 먼저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집을 나간 이유가 남편의 여자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이혼을 원치 않고 별거 기간도 6개월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에 혼인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설령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남편이 부부 갈등의 원인을 상당 부분 제공하고도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책임이 더 무겁기 때문에,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걸로 예상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도 상대방이 내심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을 경우, 혼인이 계속되기에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이혼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인용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오로지 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한 사정만으로는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불응하는 것이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이혼 의사가 없는 원고의 이혼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이혼 소송에 대해서는 각하, 남편의 반소 이혼 청구를 기각 판결을 해서 비록 아내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이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혼은 누구한테도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고 사연처럼 시어머니가 어느 정도 지지 역할을 해주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와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록 소를 제기했더라도 취하할 수 있고 남편이 동의하든 않든 이혼 결론에 이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갈등이 더 깊어지기 전에 신중히 고민하고 본인과 자녀를 위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