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자영업자 150만원 지원 오늘 종료…벌써 150만명 육박
by김소연 기자
2020.07.20 00:10:00
종료 5일 앞둔 5일 현재 147만명 지원..예상보다 32만명↑
신청 폭증에 예산 1조5000억원 고갈 우려.."예비비 동원"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무급휴직자 등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가 오는 20일 종료된다. 종료일까지 5일이 남은 15일 기준으로도 당초 정부가 예상한 인원보다 32만명 이상 신청이 몰렸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시작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금 접수는 지난 15일 기준 146만6520건에 달했다. 이는 당초 사업 설계시 정부가 예상한 인원(114만명)보다 이미 32만 6520명이나 많다. 접수마감일인 20일까지 신청이 이어지고 있어 최종 신청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접수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한 건에 대해서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예상인원을 넘어서도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급 요건에 맞춰 지급 대상이라면 예비비 등을 추가로 투입해 지원하기로 했다. 대신 20일 신청을 마무리한다. 이후 접수한 건에 대해 추가 지원은 없다.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 창구에 신청자가 몰렸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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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학습지교사·방문판매원 등 특고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150만원(월 50만원, 총 3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또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의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14만명을 목표로 했고, 실제로 책정된 예산이 추경까지 합해 1조 5000억원 수준”이라며 “대상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등 부지급률이 발생할 수 있어 편성한 예산을 넘어설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라도 예산을 넘어서는 소요가 있다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예비비 등을 활용,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협의가 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고용부 예상보다 신청 초기에 접수가 몰리면서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 2주 이내 지원금 100만원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처리가 늦어지면서 신청자의 불만이 커졌다. 고용부는 부처 소속 전직원이 참여하는 집중 처리기간을 운영해 지난 13일 12시 기준 58만4287건(43.3%)을 처리했다. 신청자 5명 중 1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지급률은 22.2%, 지급액은 3325억4818만원이다.
고용부는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과 제재도 병행하기로 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된 사례를 중심으로 전국 6개 고용노동청에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벌인다. 신청자가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지원금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고 지원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제재부가금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때, 소득과 매출내역을 누락해 제출하는 경우 부정수급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여러 사업장에 고용되거나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모든 소득과 매출을 제출해야 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산은 총 1조5100억원이다. 정부는 예비비 9400억원을 활용해 우선 1인당 100만원씩 지원금 지급 예산을 마련했으며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570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