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연합뉴스 기자
2019.03.03 09:43:40
현장에 고장난 소화기 비치…안전관리 무자격자가 맡아
(인천=연합뉴스) 지난해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장 화재는 무자격 현장소장이 안전 조치나 작업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업체 현장소장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임 판사는 또 당시 용접 작업 중 화재를 낸 용접공 B(57)씨에게는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오전 11시 34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화재로 하청업체 근로자 등 3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화재는 B씨가 신축공사장 1층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2m가량 떨어진 단열재에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불꽃이 천장에 시공된 단열재로 옮겨붙으면서 화염과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등 대형 화재로 번졌다.
당시 작업반장이 초기 진화를 위해 사용하려던 소화기는 고장나 제대로 작동조차 하지 않았다.
화재에 대비해 용접 작업 중 반드시 갖춰야 하는 비산방지덮개와 용접방화포 등도 현장에 없었다.
A씨는 건설기술자격을 갖추지 않아 전문 지식이 없는 무자격자였으나 현장소장으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화재가 발생하기 전 용접 작업 중인데도 점심을 먹는다며 자리를 비우는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임 판사는 “여러 사람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의 과실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A씨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여러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필수적인 안전 조치 중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했다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또 “시공 업체는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하는 것보다 경제적 이익만 중시했다고 볼 수 있다”며 “B씨도 용접을 하면서 튀는 불꽃을 막을 조치를 소홀히 해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