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17.11.21 05:31:00
다주택자 절세 유혹 강좌 봇물
'정강' 같은 부동산법인 설립 후
종부세 줄이고 편법 탈세 부추겨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시점이 내년 4월로 다가오면서 ‘절세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탈세를 부추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4월 1일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는 등 압박의 강도를 높이자 불법·편법을 통해 이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세미나나 강좌가 최근 들어 부쩍 많아졌다. 세미나나 강좌는 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신청자를 받은 뒤 경매학원 등에서 강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모집 인원은 30~50명 등 소규모다.
강의의 단골 소재는 부동산법인 설립이다. 부동산법인을 설립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비용 인정 범위가 폭넓다는 점을 활용해 비용 처리를 통해 회사 수익을 낮추고 세금을 줄이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실제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 회사인 ㈜정강도 이같은 방식으로 운영됐다. 부동산 임대업체인 정강은 직원이 없는 회사이지만 차량 유지비 등 각종 영업비용만 1억 3993만원(2015년 기준)에 달했다. 그 결과 3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지만 영업이익은 1억 5000여만원까지 줄어들어 법인세는 969만원만 납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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