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주간 이法] 청년 미취업자 구직 촉진 외

by선상원 기자
2015.09.05 06:00:01

조정식 의원, 월 40만원씩 180일까지 구직촉진수당 지급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
김한길 의원,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지급 사용자 명단 공개 최저임금법 개정안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청년 미취업자에게 40만원 가량의 구직촉진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조정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시흥을)은 4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청년 미취업자 중 본인이나 부모, 배우자의 소득 재산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사람에게 월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법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직촉진 수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직활동의 인정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고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청년 미취업자는 국가나 지자체에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또 수당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지급일수는 최초 구직을 인정받은 날의 10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최대 180일까지 가능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정안 통과시 2016년 지원대상자를 19~34세 인구 1103만명 중 9만7380여명으로 추산했다. 2017년에는 9만3030명으로 예상했다. 수당은 2016년에 37만8081원(월 최저임금 124만3191원의 30%), 2017년엔 40만4169원(132만5241원의 30%)으로 추계했다. 연간 재정소요액은 2016년 926억원, 2017년 965억원으로 매년 1000억원 가까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조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층 실업률이 11.1%로 1999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청년들의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구직활동 기간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청년고용 촉진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청년의 정의를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현행 고용노동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시법인 현행법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2018년 12월 31일까지인 유효기간도 삭제했다.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 명단이 공개된다.



김한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광진갑)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액 지급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이나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사용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처리까지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

2013년 6월 기준 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4.1%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도 6081개소에 달했다. 이중 사법처리된 것은 겨우 12건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춘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이나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동부 장관은 시정조치를 받은 날부터 과거 5년간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나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춰 형사처벌을 받은 사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 명단을 공표하면 최저임금법 준수를 유도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