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종원 기자
2014.10.17 06:30:50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를 맞은 영국이나 일본 등은 노인을 위한 맞춤형 주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이나 일본 모두 주거 정책의 전제는 고령가구 상당수가 시설보다는 본인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먼저 2026년 전체 인구의 48%가 65세 노인이 되는 영국은 평생주택 개념을 도입해 2013년부터 의무화하고 있다. 주택을 지을 때는 주차장 넓이는 최소 3.3m로 하고 ▲주차장과 집과의 거리 최소화 ▲모든 출입구에 조명 설치 ▲복도는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도록 최소 90㎝폭 유지 등의 16가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일본은 노인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2026년까지 총 주택의 25%를 무장애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융자나 소득세 공제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고령자 무장애주택 개조를 위한 리폼시장이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고령자 원활 입주 임대주택,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등을 노인 임대주택 공급도 활발하다.
미국·영국·호주 등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는 역모기지론(주택연금도)도 활성화하고 있다. 영국은 1965년 세계 최초로 역모기지론을 도입했으며 1991년에는 ‘쉽’(ship, safe home income plans)을 설립해 역모기지 상품에 종신거주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도 주택도시개발부 산하 연방주택청이 보증하는 역모기지 상품(HECM)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이 수령 방식과 지급 기간 및 대출 금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