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수영 기자
2014.07.16 07:00:52
해외부동산 외국환거래법 위반, 작년 122건..전체의 12%
상류층 역외탈세 심각..개인투자자 '묻지마 투자' 여전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은퇴 후 부동산 투자를 알아보던 김형수(가명·65)씨는 몇 년 전 인도네시아 휴양지에 있는 주택 한 채를 구입했다가 낭패를 봤다. 그는 국내 한 알선 업체가 유명 휴양지로 임대가 잘 된다고 소개해 약 30만 달러에 주택 매매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뒤늦게 이 지역은 여행객이 많지 않은 곳이란 사실을 알게 됐고, 김씨는 중도에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김씨가 건진 돈은 투자액의 20%가 전부였다.
해외 부동산 불법 투자 및 피해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재벌과 연예인을 포함해 상류층들의 해외 부동산 역외 탈세 비리가 끊이지 않는가 하면 잘못된 정보나 개인의 부주의 등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다반사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불법 외환 거래 건수는 3838건으로 전년(2012년)에 비해 10배 정도 늘었다. 이 가운데 해외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는 122건으로 전체의 12%에 이른다. 주로 거주 또는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신고를 누락하거나 처분 후 그 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현지에서 사용한 경우다. 이들 대부분이 현지 부동산 규제나 거래 방식 등을 제대로 몰라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반면 현지 사정에 밝거나 전문 변호사를 끼고 있는 상류층이나 지식층의 경우 상당수가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