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가족할인 대상은 누구?..처형·매부도 가능

by김현아 기자
2014.05.18 10:06:1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일부터 영업을 재개하는 SK텔레콤이 가족 결합 요금 할인, 기존 출시 단말기에 대한 출고가 인하 추진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20일부터 가족이 5명까지 휴대폰을 결합하면 결합 회선 수 및 요금제에 따라 1인당 3천원에서 최대 1만원, 매월 최대 5만원, 연간 최대 60만원까지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착한 가족할인’ 프로모션을 시행한다.
SK텔레콤(017670)이 가족끼리 결합하면 최대 월 5만원에 LTE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결합상품을 내놨다.

지금은 LTE 무제한 데이터를 쓰려면 75요금제(월 6만 1250원, 부가세 미포함시)에 가입해야 했는데, 가족 중 4명이 SK텔레콤 가입자인 경우 내가 SK텔레콤으로 가면 1만 원이 할인돼 월 5만 1250원(부가세 미포함시)에 데이터 무제한을 쓸 수 있다.

이 상품은 가족이 SK텔레콤 가입자일 경우▲ 2회선 3000원, 3회선 5000원, 4회선 7000원, 5회선 1만 원(75요금제 이상) ▲2회선 2000원, 3회선 3000원, 4회선 5000원, 5회선 7000원(75요금제 미만) 깎아 주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언뜻 핵가족 시대에 가족이 5명이 되는 가구가 얼마나 될까 하는 의문이 든다. 또한 기기변경 고객에게는 혜택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5월 20일부터 10월 말까지 한시 프로모션으로 진행되는 ‘착한 가족 할인’은 대가족으로 가족의 범위를 확대했다.또한 신규가입 뿐 아니라 기기변경 고객도 재약정시 새로운 가입자로 인식해 요금할인혜택을 준다.

‘착한 가족 할인’ 표
서울 용산구에 사는 최모(49)씨. 아들과 부인이 SK텔레콤 가입자이고, 본인은 KT, 매부는 LG유플러스, 처형과 처제는 SK텔레콤 가입자다.



그가 ‘착한 가족할인’으로 요금할인을 받으려 한다면, 일단 아들과 부인이 2회선, 여기에 처형과 처제 2회선 합쳐 월 7000원이나 월 1만 원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최 씨가 SK텔레콤으로 가지 않고 아들과 부인, 처형과 처제가 그냥 ‘착한 가족할인’에 가입하면 각각 순서에 따라 2회선에서 4회선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기기를 바꾸거나 재약정해야 한다.

만약 10월 말까지 최 씨가 SK텔레콤으로 이동하고, 나머지 가족들이 기기변경이나 재약정할 경우 1인당 최대 월 5만원, 연간 60만원까지 가계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 상품의 가족 대상은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온가족 무료’ 등 기존 가족결합상품이나 요금약정 할인과도 중복 적용돼 혜택이 더 크다. 초고속인터넷이나 인터넷 전화 기본료를 100% 할인 받으면서 휴대폰 월정액 요금까지 아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가족끼리 음성 무제한은 물론, 6월까지 신규가입, 기기변경, 재약정 고객 중 ‘착한 가족할인’에 가입하면 기존 멤버십 등급에 상관없이 멤버십 할인 한도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한 멤버십’ 혜택도 제공받는다.

모든 ‘착한 가족할인’ 가입 고객은 가족 간 데이터 선물하기 등의 공유 기능을 횟수와 용량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T프리미엄oB tv 모바일 콘텐츠 공유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