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가족할인 대상은 누구?..처형·매부도 가능
by김현아 기자
2014.05.18 10:06:1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 20일부터 영업을 재개하는 SK텔레콤이 가족 결합 요금 할인, 기존 출시 단말기에 대한 출고가 인하 추진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20일부터 가족이 5명까지 휴대폰을 결합하면 결합 회선 수 및 요금제에 따라 1인당 3천원에서 최대 1만원, 매월 최대 5만원, 연간 최대 60만원까지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착한 가족할인’ 프로모션을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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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017670)이 가족끼리 결합하면 최대 월 5만원에 LTE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결합상품을 내놨다.
지금은 LTE 무제한 데이터를 쓰려면 75요금제(월 6만 1250원, 부가세 미포함시)에 가입해야 했는데, 가족 중 4명이 SK텔레콤 가입자인 경우 내가 SK텔레콤으로 가면 1만 원이 할인돼 월 5만 1250원(부가세 미포함시)에 데이터 무제한을 쓸 수 있다.
이 상품은 가족이 SK텔레콤 가입자일 경우▲ 2회선 3000원, 3회선 5000원, 4회선 7000원, 5회선 1만 원(75요금제 이상) ▲2회선 2000원, 3회선 3000원, 4회선 5000원, 5회선 7000원(75요금제 미만) 깎아 주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언뜻 핵가족 시대에 가족이 5명이 되는 가구가 얼마나 될까 하는 의문이 든다. 또한 기기변경 고객에게는 혜택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5월 20일부터 10월 말까지 한시 프로모션으로 진행되는 ‘착한 가족 할인’은 대가족으로 가족의 범위를 확대했다.또한 신규가입 뿐 아니라 기기변경 고객도 재약정시 새로운 가입자로 인식해 요금할인혜택을 준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최모(49)씨. 아들과 부인이 SK텔레콤 가입자이고, 본인은 KT, 매부는 LG유플러스, 처형과 처제는 SK텔레콤 가입자다.
그가 ‘착한 가족할인’으로 요금할인을 받으려 한다면, 일단 아들과 부인이 2회선, 여기에 처형과 처제 2회선 합쳐 월 7000원이나 월 1만 원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최 씨가 SK텔레콤으로 가지 않고 아들과 부인, 처형과 처제가 그냥 ‘착한 가족할인’에 가입하면 각각 순서에 따라 2회선에서 4회선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기기를 바꾸거나 재약정해야 한다.
만약 10월 말까지 최 씨가 SK텔레콤으로 이동하고, 나머지 가족들이 기기변경이나 재약정할 경우 1인당 최대 월 5만원, 연간 60만원까지 가계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 상품의 가족 대상은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온가족 무료’ 등 기존 가족결합상품이나 요금약정 할인과도 중복 적용돼 혜택이 더 크다. 초고속인터넷이나 인터넷 전화 기본료를 100% 할인 받으면서 휴대폰 월정액 요금까지 아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가족끼리 음성 무제한은 물론, 6월까지 신규가입, 기기변경, 재약정 고객 중 ‘착한 가족할인’에 가입하면 기존 멤버십 등급에 상관없이 멤버십 할인 한도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한 멤버십’ 혜택도 제공받는다.
모든 ‘착한 가족할인’ 가입 고객은 가족 간 데이터 선물하기 등의 공유 기능을 횟수와 용량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T프리미엄oB tv 모바일 콘텐츠 공유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