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대책]다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 2년 연장

by이숙현 기자
2010.08.29 10:00:00

취․등록세 감면 1년 추가 연장 추진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정부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방안 2년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취,등록세 감면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수도권(서울제외)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방안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및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요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이같은 세제지원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올해 말로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제도(일반세율 6~35%)의 일몰 시한 2년을 연장해 2012년까지 유지키로 했다. 원래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2주택 50%, 3주택 60%을 각각 적용받았다. 또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완화제도의 일몰시한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게 올해 말로 종료되는 취.등록세 50% 감면 방안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세부적인 감면대상 주택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정부를 중심으로 9월 중 별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6년 9월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모두 2%에서 1%로 감면 시행중이다.

수도권(서울제외)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양도세 중과완화, 종부세 비과세 및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요건 등이 완화된다. 현행 5호 이상을 3호 이상으로, 임대기간은 현행 10년 이상을 7년 이상으로, 취득시 공시가격 3억원 이하를 6억원 이하로 각각 조절했다. 그러나 주택면적 기준은 현행대로 85㎡ 이하를 유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