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차부터 불법광고물까지…서울시, 개학맞이 정비 박차

by함지현 기자
2024.08.22 06:00:00

시·구·경찰 합동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등하교 시간 집중 실시…위반 시 과태료 일반도로의 3배
자치구,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정비·먹거리 안전 확보도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2학기 개학을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 만들기에 박차를 가한다.

(사진=서울시)
21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와 자치구, 서울경찰청은 오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개학 시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주정차 위반차량에는 무관용 단속 원칙을 적용해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견인 조치도 한다.

단속 지역은 초등학교 606곳, 유치원 601곳, 어린이집 479곳, 특수학교 98곳 등 1684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 대상이다. 이곳에 주·정차한 모든 차량을 단속한다.

단속은 등교 시간대인 오전 8~9시, 하교 시간대인 오후 1~4시에 집중적으로 한다. 이 외 시간대에도 주변 순회 단속은 이어간다. 단, 어린이승하차구역 설치로 정차 허용된 지역에 승하차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5분 이내의 주정차를 허용한다. 현재 어린이승하차구역은 초등학교 230개소, 유치원 148개소 등 534개소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12만원(승합차 13만원)으로 일반도로(4만원)의 3배다.

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주행형 CCTV 탑재 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 등 상시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 2021년부터 과태료를 올린 데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를 전면 금지 하고 있어 단속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위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단속에 나선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어린이 보행로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가동하고 있다”며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올바른 주차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자치구들은 이밖에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와 먹거리 안전 확보에도 나선다.

양천구는 개학을 맞아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유치원, 초·중·고교 100여 곳의 통학로 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다음 달 27일까지 집중 실시한다. 정비지역은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소재 주요 도로 주변 등이다. 구는 구청과 동주민센터 특별 정비반을 투입해 청소년 유해 불법 광고물 등을 단속한다. 특히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간판과 파손·추락 위험이 있는 간판 안전점검·정비도 병행할 예정이다.

동대문구도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 중점 정비 대상은 △학교 주변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 △추락 위험 간판 등이다. 특히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주 출입문 3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선 200m 이내)과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 주변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적발된 불법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랑구는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23곳 내 문구점과 분식점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 업소를 점검한다. 총 25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냉동·냉장 제품 보관기준 준수 △조리시설 등 위생관리 △정서 저해 식품 판매 △영양성분 표시 의무대상 점검 △어린이 대상 고카페인 판매 금지 등이다. 뿐만 아니라 식품의 표시 광고, 음식 메뉴, 간판등에 ‘마약’·‘대마’용어의 상업적 사용을 살펴 자진철거와 자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학을 앞둔 만큼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