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휘겠다"…'최대 7억' 부담금에 떠는 강남·용산 재건축

by오희나 기자
2024.05.02 05:00:00

[18년만에 재초환 청구서 온다]②
1호 반포 센트레빌아스테리움…서초구, 8월 부과 예정
재초환 부담금 줄었어도…강남·반포·용산 '억소리'
"10~15년 기다린 조합원들, 팔고 세금낼지 고민도"
"재건축 수익성 악화로 재건축 양극화 심화될 듯"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재건축이 10~15년 이상 진행되면서 연세 많은 조합원들이 대부분인데 분담금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까지 내려면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일부는 입주 시점에 집을 팔아 세금을 내고 서울 외곽으로 이사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한다. 최근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고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부담이 커진 가운데 재초환 부담금까지 부과되면 재건축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개정 재초환법이 시행되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그간 법 개정 추진으로 미뤄온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부담금 산정 작업에 착수했다. 개정 재초환법 시행일 이후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이르면 올해 상반기, 늦어도 8월 말에는 실제 부과 단지가 나올 전망이다.

서초구청은 조만간 강남권 재건축 부담금 1호 아파트인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에 바뀐 기준에 따른 부담금 산출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법 개정 전과 산출 방식이 달라져 조합에 필요한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야 한다”며 “이후 한국부동산원에서 부담금 산출과 검증 절차 등을 거친 뒤 오는 8월 최종 부과액을 조합에 통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재초환법에 따라 재초환 부담금은 이전보다 줄어든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재초환법에 따르면 부담금 면제 대상인 초과이익의 규모를 종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담금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또 부담금 산정일의 개시 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에서 ‘조합설립인가’로 변경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70%까지 낮추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전국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111개 단지 가운데 40%가량인 44곳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평균 부과액도 현재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45%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강남, 용산 등 부담금 산정액이 많은 곳은 최대 수억원대 부담금이 나올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로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은 기존 부담금이 3억4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까지 떨어졌다. 서울 용산구 한강맨션은 1인당 부담금이 기존 7억7000만원에서 7억2000만원으로 5000만원 줄어들고, 부담금 예상액이 1인당 4억6000만원이었던 성동구 장미아파트는 4억원대로 줄지만 금액대 자체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미희 성수 장미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은 “우리는 이주·철거를 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진행하고 있다. 이제 시작하는 단지들은 출발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조합원들은 입주 시점에 매도하고 분담금이나 재초환 부담금을 내고 외곽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준공이 완료돼 재초환 대상 단지인 대구 ‘대명역 센트럴엘리프’ 김병화 조합장은 “개정법에 맞춰 산출 자료를 제출할 텐데 기준이 완화됐는데도 부담금이 나올 것으로 보이면서 연세가 높은 조합원들의 반발이 크다”며 “일부 조합원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정된 재초환법에 따라 기존 대비 부담금은 줄지만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준공 시점엔 추정치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박경룡 방배삼익 재건축 조합장은 “당초 2025년 준공 예정이었지만 2027년9월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부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존 2억7500만원에서 2억2000만원대로 떨어졌지만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3억원대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까지 현실화되면 정비사업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안전진단과 용적률 등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고금리에 공사비까지 올라 조합의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도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면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며 “입지나 사업성이 좋아도 금융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재초환을 해결하지 않으면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은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침체로 이제 시작하는 단지들은 수익성이 나지 않아 재초환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앞서 진행했던 단지들만 시기를 잘못 만나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재건축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금융 부담이 가능한 단지들만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