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인경 기자
2024.04.18 05:05:00
대만, 2001년 집중투표제 의무화 폐지 후 야교 사태
타이, 적대적 M&A 막기 위해 단순투표제 이용
가족회사 많은 대만, 결국 2011년 다시 의무화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집중투표제는 해외에서도 흔한 제도는 아니다. 기업이 임의로 채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열어두며 소액주주들의 의견 개진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국가 중 자본시장이 발달한 국가는 대만이 유일하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이나 일본, 필리핀, 이탈리아, 중국 등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법적 의무는 아니라는 얘기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대만의 경우, 1966년부터 시행된 집중투표제를 2001년 회사의 임의에 맡겼지만 2007년 8월 대만 야교(YAGEO) 사태가 터지며 다시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만 야교는 공격적인 인수합병(M&A)로 기업을 성장시켜온 글로벌 3대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기업이자 칩 저항기 1위 회사였다. 당시 야교는 칩 저항기 2위 업체인 타이(Ta-I)를 합병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했다. 야교는 타이의 지분을 매입하기 시작해 44%까지 지분율을 높였다. 2006년 말 35.34대만달러였던 주가는 2007년 4월 210대만달러로 폭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합병은 실패했다.
타이는 단순투표제를 이용해 이사회 의석 수 전부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구성했고,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를 6월 13일에서 8월 22일로 2개월 연기하는 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방식을 블록투표(대의원에 그가 대표하는 사람의 수만큼 표수를 주는 일종의 대선거구제)로 변경했다. 결국 주주총회에서 단 한자리의 이사 자리도 얻지 못한 야교는 소송을 걸었다.
당시 대만 대법원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타이의 손을 들어줬지만, 2011년 주주 간의 평등 보장과 회사 지배구조상의 집중과 견제 필요성이 불거지며 대만은 다시 집중투표제를 강제화했다. 상장사들은 가족이 지배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주주들이 진입하기 어렵고 단순 투표제를 이용해 족벌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집중투표제도 장단점이 명확한 만큼, 한국의 특성에 맞춰 도입과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처럼 경영자 지배가 일반화했다면 적대적 M&A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집중투표제를 선택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지만 대만처럼 족벌 경영이 많다면 소액주주나 다양한 주주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에 대한 문을 열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규식 변호사는 “일반 주주에 대한 보호를 지금처럼 기업에만 맡기면 개선되기 어렵다”며 “대만처럼 집중투표제를 법제화하면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개선돼 주주 환원율(평균 25%)과 시가 배당률(평균 1.8%) 등에 있어서 대만(주주 환원율 60%, 시가 배당률 4%)과의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