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美서 충격받고 한의사 가운 벗은 변호사 최혁용[이상한 변호사]
by성주원 기자
2022.11.21 06:00:00
법무법인 태평양 헬스케어팀 최혁용 파트너변호사
함소아한의원 창업…의료일원화 꿈 위해 로스쿨行
"전통의학 접목 中·美·日처럼 보건의료제도 손보자"
선행과제는 교육통합…"관련 연구·강의 지속할 것"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제도가 굉장히 보편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중국과 미국에 한의원을 열면서 현지 사정을 들여다보고 충격을 받았다. 지금과 같은 제도 하에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미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희대 한의학과를 졸업한 뒤 함소아한의원을 창업하고 한방제약회사까지 세운 최혁용 대표는 한의사 겸 사업가로서 탄탄대로를 달리던 중 돌연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행을 선택했다. 해외 진출 과정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의 한계를 실감했기 때문이다.
| 최혁용 변호사의 한의사 시절(왼쪽)과 현재 사진. 법무법인 태평양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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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선 그의 첫번째 도전은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보건정책학을 공부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꼭 맞는 보건의료 제도와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정책의 본질이 법과 제도의 문제라고 판단한 그는 한의대 졸업 20년만에 인하대 로스쿨에 입학했다. 그렇게 그는 2017년 40대후반의 늦은 나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그는 로스쿨 재학 중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실무실습을 받은 인연으로 현재 태평양 헬스케어팀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한의사, 사업가 등 역할을 해봤기 때문에 의뢰인을 만나도 말씀이 낯설지 않고 의뢰인 입장이 거의 제 입장과 같다”며 “한의학, 보건정책학, 법학 등 다양한 학문을 섭렵한 것에서 오는 컨버전스(통합·융합·복합)의 유리함도 저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잘 나가던 한의사를 변호사로 변신하게 만든 우리 보건의료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의료 공급의 문제, 1차의료(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대하는 보건의료) 부재의 문제를 꼽았다.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의료일원화’라고 주장했다.
그가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한 건 중국과 일본,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알게 되면서부터다.
최 변호사는 “우리나라에 한의대와 의대가 있듯이 중국에는 중의대와 서의대가 있다”며 “각각 중의사면허, 서의사면허를 취득하지만 면허의 범위는 똑같다”고 말했다. 각 면허의 전문성이 있을 뿐 배타성은 없다는 뜻이다. 하루 1만명 이상이 내원한다는 중국 최대 한방병원인 광안문병원은 중의학기법을 활용한 백내장수술로 유명하다. 또한 중국 서의사들이 가장 많이 처방하는 10대 의약품 목록 중 절반을 한약재가 차지하고 있다고 최 변호사는 설명했다.
미국과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에는 추나의학과 유사한 전통의학을 공부하는 정골의대(DO스쿨)를 졸업하고 응급의학과나 뇌신경외과 같은 분야로 레지던트 지원을 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의 주치의인 숀 콘리가 바로 DO스쿨 출신 정골의사(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다.
약 80개 의대가 있는 일본은 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한약·침 등을 모두 사용한다. 의료보험 적용도 받는다. 최 변호사는 “일본 의사들이 가장 많이 처방하는 한약이 대건중탕인데 수술 후 장 유착방지를 목적으로 쓴다”며 “의료가 이원화된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와 한의사를 합치는 의료일원화를 통해 의료인력 부족 문제와 1차의료 부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며 “국민 75%가 만성병으로 사망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취약한 1차의료 분야를 확충·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의료일원화 이슈를 두고 한의학계와 의학계 모두 일부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최 변호사는 의료일원화에 앞서 우선 한의학과 의학간 교육과정을 통합해나가는 것부터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본인이 원하고 일정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복수전공의 기회를 줘서 의사면허시험과 한의사면허시험을 모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이다.
그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뒤 대한한의사협회장까지 지냈다. 당시 2만5000명 한의사들을 이끌면서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해 앞장섰다. 최 변호사는 “교육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모두 동의하고 합의한 바 있다”며 “최종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이룬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법학박사 과정을 수료할 예정인데 주된 연구과제가 보건의료 시스템 개혁”이라며 “바람직한 보건의료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와 강의를 꾸준히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 변호사는 최근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의 손실보상 관련 업무를 맡았다. 감염병의 국가적 대응과 민간자원의 활용, 이에 대한 보상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