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 장교…오늘 대법 판단 나온다
by하상렬 기자
2022.09.29 06:00:00
1심, 징역 9년→2심, 징역 7년 감형
''보복협박'' 혐의 인정 여부 쟁점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29일) 나온다. 가해자인 공군 장모(25) 중사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5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추모객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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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오전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중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중 상급자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한 뒤 장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 전출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도 신상유포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21일 극단선택을 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0월 성추행 가해자 장 중사를 포함한 사건 관련자 25명을 입건하고 15명을 기소(사망자 1명 포함)했다.
군검찰은 장 중사가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보복 협박을 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국방부 보통군사법원(1심)은 협박이 아닌 ‘사과의 행동’이었다는 장 중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군검찰은 이어진 항소심에서 이 중사의 동료와 가족 등을 증인으로 세워 보복협박 혐의를 입증하려 하는 등 1심과 마찬가지인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국방부 고등군사법원(2심)은 형량을 2년 감형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급자들에게 피고인 범행을 보고했음에도 되레 은폐, 합의를 종용받았고 가족 외엔 군내에서 제대로 도움받지 못하는 등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장 중사는 20전투비행단 내 다른 군인들을 상대로 “거짓으로 고소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다음달 24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장 중사의 성추행 가해 행위와 별개로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장 중사를 비롯해 2차 가해를 저지른 공군 상관들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