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 구속 기간 늘어나나…오늘 추가 영장 심문

by김민정 기자
2022.05.18 06:31:2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오는 21일이면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심리할 심문기일이 오늘(18일) 열린다.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사진=연합뉴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2명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와 함께 특경가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유동규(수감 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에서 1800억 원대 이익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그만큼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각 심급 법원은 피고인을 6개월간 구속할 수 있으므로 두 사람의 구속기한은 오는 21일로 종료된다. 이에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된다.

검찰은 김씨를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로, 남 변호사를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날 오후에는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 공판이 이어서 진행된다. 곽상도 전 의원은 오전에는 출석하지 않고, 오후에만 법정에 자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후부터 남 변호사를 변론에서 분리해 증인으로 신문할 계획이다.

곽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아들의 성과급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로부터 약 25억 원(50억 원에서 세금 공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곽 전 의원에게 같은 금액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