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거농성에 단식까지 택배노조의 투쟁법…출구전략은[사사건건]

by이소현 기자
2022.02.26 08:22:00

파국 치닫는 CJ대한통운 파업사태…결국 대화 중단
13년 만에 붙잡힌 캄보디아 도피 ''450억'' 사기범
서울 마포구 주택가 흉기 살해…5시간 만에 검거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사회적 합의로 마련된 택배요금 인상분 사용처를 놓고 불거진 CJ대한통운(000120) 파업사태가 깜깜한 터널 속에 갇혔습니다.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일부 해제해 반 발짝 물러났고, 물과 소금까지 끊어 굶어 죽겠다는 ‘아사 단식’까지 내걸자 계약 관계상 실질적인 대화 주체인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과 파업 58일 만에 대화의 물꼬를 텄는데요. 그러나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사흘 만에 대화는 중단에 이르렀습니다. 택배노조가 60여 일을 넘긴 파업과 CJ대한통운 본사 1층 로비 점거 농성, 도심에서 불법 기습 시위, 위원장의 아사 단식 등 투쟁 강도를 높였지만, 출구전략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비노조 택배기사들은 “모든 택배기사의 밥그릇을 깨부수고 있다”고 택배노조를 규탄해 파업이 끝나도 ‘노노갈등’ 후유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회적 타협을 내세운 정부도 대선을 목전에 두고 중재에 나서길 부담스러워 하고 있고, 택배노조의 불법행위에도 경찰은 노사간 문제라며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 파업사태에서 꼬인 실타래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이번 주 키워드는 △사흘 만에 중단된 택배 노사 대화 △캄보디아 도피 사기범, 13년 만에 국내 송환 △마포구 주택가 흉기 살해 등입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CJ대한통운을 규탄하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파업 60일째인 지난 25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과의 대화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택배노조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사실상 개입해 쟁의행위 일체 중단과 대체배송 조건을 다는 등 교섭상대인 대리점연합회 측에서 노조가 동의할 수 없는 안을 요구해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는 택배노조가 대국민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정상적인 요구조차 거부해 이제는 법률과 계약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리점 차원의 파업 조합원 계약해제나 고소·고발 등 조치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화 중단에 이르게 된 핵심 쟁점은 대체배송 허용 건입니다. 대리점연합 측은 대리점 사장 및 직원, 비노조 택배기사의 대체배송은 합법적인 만큼 물리력을 동원하면서까지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택배노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택배노조의 요구인 계약해지 조합원 구제(복직), 모든 민·형사상 책임 면책 등에 대해서도 견해차가 큽니다. 대리점연합은 ‘계약 해지를 추진하고 있는 개별 대리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보겠다’, ‘대리점 차원에서 진행하는 고소 고발은 중단한다’는 양보안 등을 제시했으나 택배노조는 단 하나의 양보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리점연합이 표준계약서에 당일 배송과 주6일 근무 등을 명시한 부속합의서를 추가한 것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택배노조는 당일 배송은 택배기사들의 과로를 불러오고 주6일제 원칙은 주5일제를 시범운영 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의 취지에 배치된다며 부속합의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겨우 물꼬를 튼 대화의 중단 책임을 양측에 돌리고 있어 60여 일을 끌어온 CJ대한통운 파업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택배노조가 이번 대화 중단이 ‘대화 결렬’은 아님을 강조해 협상이 재개될 여지를 남겼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사기범 A씨(가운데)(사진=경찰청)




수백억원을 가로챈 뒤 캄보디아로 도피해 위조 신분증으로 생활해온 사기범이 13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 피의자 A(63)씨를 지난 23일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그의 범행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피해자들에게 주식계좌를 개설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갚겠다고 속여 빼앗은 것을 포함해 약 450억원 규모의 사기를 저질렀는데요. 이 때문에 경찰이 1건, 검찰이 5건 수배를 내려 A씨는 수배자 신세가 됐습니다. 심지어 작년 3월에는 인터폴 적색수배자가 됐습니다. 적색수배는 중범죄 피의자에 대해 내리는 국제수배입니다.

A씨 검거는 첩보에서 시작됐습니다. 작년 8월 서울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팀이 ‘캄보디아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국인이 위조한 캄보디아인 신분증을 사용하며 체류 중’이라는 내용을 입수하게 됩니다.

수소문 끝에 해당 인물이 A씨라는 정보를 확인하자 경찰청 인터폴계는 캄보디아 경찰에 공조를 요청합니다. 결국 2010년 4월께 A씨가 사망한 캄보디아인 명의를 도용해 허위 신분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현지 경찰에 체포됩니다.

A씨는 해외 도피를 지속하고자 철저히 신분을 위장하고 생활했지만, 결국 13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수십억원을 가로채고 해외로 도피했을 때, 위조 신분증을 확보하고 현지에 정착했을 때만 해도 사기범은 안심하고 발 뻗고 잤겠죠. 그러나 범인이 어디에 있든 ‘끝까지 추적해 잡는다’는 경찰의 끈질긴 수사와 ‘포기하지 않으면 미제사건은 없다’는 대명제를 증명해준 사건이 됐습니다.

마포구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2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김윤정 기자)
서울 도심 주택가에서 흉기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6시33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40대 A씨가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숨지기 전 A씨는 직접 112에 신고했고, 다른 목격자의 신고도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주택 1~2층 계단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A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의 응급조치와 심폐소생술에도 끝내 숨졌습니다.

살인범은 50대 B씨로 5시간 만에 인천 서구의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는 검거 당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상태였지만, 곧바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는 “소송에 진 상태에서 ‘법대로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양측은 채무관계로 갈등이 있었으며, 법적 다툼도 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서울의 한 빌라 공사 미수금 채권과 관련해 소규모 건설업체의 임원인 A씨와 소송을 벌였으나 패소했습니다. 그는 범행 전날인 지난 21일에도 A씨의 사무실을 찾아 채무 문제로 다퉜으며, A씨는 B씨를 주거침입으로 112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포경찰서는 지난 23일 B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은 24일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