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보톡스]메디톡스가 보여주는 보톡스 소송의 미래③

by류성 기자
2021.11.15 07:10:00

식약처,작년 미승인 이유 메디톡스 품목허가 취소
메디톡스,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 집행정지 끌어내
휴젤, 파마리서처등도 메디톡스 전철밟아 소송나설듯
지금까지 메디톡스, 식약처 상대 잇단 법적 승소

서울 강남에 자리잡은 메디톡스 회사 전경. 메디톡스 제공
[이데일리 류성 제약·바이오 전문기자] 최근 식약처가 휴젤, 파미리서치바이오 등이 제조하는 보톨리늄 톡신(보톡스) 제제 6개 품목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를 본격 추진하고 나섰지만, 이미 예견돼 있는 수순이었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2021년2월3일자 [단독]품목허가 취소,보톡스 업계 전체로 확산 조짐)

식약처는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국내 대표 보톡스 제조업체인 메디톡스(086900)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미승인 보톡스 제제를 판매한 혐의로 이 회사의 주력제품인 메디톡신주와 코어톡스주의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어 식약처는 지난해 11월에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와 코어톡스주에 대해 같은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라는 강력한 행정처분 결정을 내렸다.

보톡스 업계 관계자는 “메디톡스 뿐 아니라 이번에 식약처가 행정처분을 추진중인 휴젤(145020), 파마리서치(214450)바이오 등 여타 보톡스 제조업체들 대부분이 수출용의 경우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벌여온게 관행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식약처가 메디톡스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톡스 제품을 도매상(무역상)에게 판매한 혐의로 품목허가 취소를 내린 상황에서 다른 보톡스 업체들도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동일한 행정처분을 내릴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현재까지 식약처와 메디톡스가 벌이고 있는 법적소송 결과를 보면 메디톡스가 연전연승하는 모양새다. 법원에서는 식약처의 주장보다는 메디톡스의 논리가 더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대전지법은 식약처가 메디톡스의 주요 제품에 내린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은 “신청인(메디톡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집행정지의 근거로 들었다.

이어 같은 달 대전지법은 식약처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와 코어톡스 주 등에 대해 결정한 ‘품목허가취소 행정처분’을 집행정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다음달에 식약처가 이 판결에 불복, 대전고법에 항고를 했으나 1심과 동일한 근거를 들며 기각했다. 식약처가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지만 대법원이 동일 이유로 지난 4월 이 건을 기각했다. 이와 별도로 식약처의 행정처분 취소소송(본안)은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메디톡스와 식약처가 벌이고 있는 법적소송의 진행상황을 보면 휴젤 등 여타업체들과 식약처가 앞으로 품목허가 행정처분을 둘러싸고 어떤 수순으로 법적 다툼을 벌일지에 대해 대체적인 윤곽을 가늠할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