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조주빈 징역 42년 확정…만기 출소하면 68세
by정병묵 기자
2021.10.16 08:43:00
대법원, ''n번방'' 성착취범 조주빈 징역 42년 선고
''노원 세모녀 살해'' 김태현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집유 중 ''음주측정 거부'' 장제원 아들 ''노엘'' 구속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박사방’ 을 운영하며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6)이 검거 19개월 만에 징역 42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올해 26세인 조주빈이 만기 출소하게 되면 68세가 됩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김태현 1심 무기징역 선고 △래퍼 장용준 구속 등입니다.
|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박사방을 만들어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조주빈. (사진=방인권 기자) |
|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해 징역 4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을 위해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유포를 위해 박사방을 만든 점에 대해선 범죄집단 조직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박사방 가담자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집단이라는 판단입니다.
1심은 조주빈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공소 기각된 일부 협박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가상화폐 등에 대한 몰수, 1억원가량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별도 진행된 범죄수익 은닉 혐의 재판에선 징역 5년이 선고됐고,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한 2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가 돼 징역 42년으로 감형됐는데요. 재판부는 “이미 배포된 성착취물이 앞으로 무한히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는 사실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5)씨와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30)씨는 각각 징역 13년, 박사방 유료회원 임모씨와 장모씨에겐 각각 징역 8년과 7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운영자인 ‘태평양’ 이모(17)군은 장기 10년·단기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주빈에 대한 이번 대법 판결은 n번방 사건 주범들 중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와치맨’ 전모씨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또 다른 주범 ‘갓갓’ 문형욱(24)과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20)은 2심에서 각각 징역 34년과 징역 15년을 받고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조주빈은 이번 재판과 별도로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4월 추가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4월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 |
|
지난 3월 ‘노원구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12일 인·절도·특수주거칩입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5)의 선고 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태현은 올해 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고(故)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가 3월 23일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의 여동생과 어머니, 그리고 A씨를 차례로 살해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긴 시간 사회와 격리돼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사형 외에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태현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법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는 점을 포함해 다른 중대 사건 양형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 판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왜 사형이 아니냐”, “사람을 더 죽이면 사형인가”, “재판장님, 절규합니다”라며 울분을 터트렸고, 쉽사리 법정을 떠나지 못했는데요. A씨의 외삼촌은 “오늘 선고가 정말 실망스럽다”며 “3명을 죽였는데 어떻게 무기징역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A씨의 고모는 “엄벌 탄원서를 받으러 다닐 때 모든 이들이 당연히 사형이라고 했는데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내렸다”며 “국민 여러분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 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21·예명 노엘)이 9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
|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장씨에게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장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우선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저의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힌 뒤 불출석했습니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장씨에게 신원 확인과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일 장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공무집행방해·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 파손)·상해 등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장씨는 지난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