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실상 경영권 포함된 주식거래…가격 프리미엄 인정된다"

by하상렬 기자
2021.09.13 07:00:00

"단순 주식 아냐…지배·경영권 가치도 반영된 것"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거래는 소위 ‘프리미엄’으로 불리는 가액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4억7100만 원 및 가산세 2억2100만 원 상당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2015년 10월 31일 비상장 주식회사인 B 연예기획사 대표로 재직하던 A씨는 B사 발행주식 1만주 중 5500주(55%)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그러던 중 A씨는 그해 11월 20일 C씨로부터 B사 주식 4500주(45%)를 1주당 138만 원에 양수해 B사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됐다.

문제는 A씨가 그달 25일 소외 주식회사 D사에 B사 주식 중 7000주(70%)를 1주당 180만 원에 양도하면서 발생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B사의 주식변동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주식을 138만 원에 매수하자마자, 그 중 일부를 D사에 180만 원에 매도한 것이 시가보다 낮게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관할세무서장인 반포세무서장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반포세무서장은 해당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8년 9월 A씨에 증여세 4억7100만 원 및 가산세 2억2100만 원 상당을 부과·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그해 1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지난해 4월 기각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심판원 판단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C씨로부터 매입한 주식은 지분 45%로 회사에 주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소수지분인 반면, D사에 매도한 것은 회사 주식 70%로서 경영권 등 비재무적인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며 “두 거래는 그 성격이 현저히 달라 유사한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D사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해 B사의 지배권 내지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어 당시 거래대금은 단순히 회사 주식 7000주의 가치만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그 주식 취득과 함께 얻는 회사에 대한 지배권 내지 경영권의 가치도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