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현 기자
2021.06.25 06:00:00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류기정 경총 전무
중소기업·소상공인 60% '동결 또는 인하해야" 응답
고용감소 우려..최임 10% 인상시 고용 1.4~17% 감소
"정부가 결정하는 게 바람직..근로장려세 확대도 필요"
[이데일리 이승현 손의연 기자]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많이 올리면 주는 사람의 부담이 커지고 고용이 축소되는 결과가 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소득분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최소화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류 전무는 “올해 경제지표가 나아지고 있지만 대면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과 영세기업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월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600개사 중 51.7%가 경영·고용 어려움의 회복 예상 시기에 대해 ‘1년 이상’ 걸리거나(35.0%) ‘장기간 회복이 어려울 것’(16.7%)이라고 응답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의 이달 조사에서는 소상공인 521명 중 43.8%가 ‘현재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류 전무는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지불주체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약 60%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지불주체의 상황의 고려할 때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초기, 2차례에 걸쳐 급격히 올린 최저임금의 여파에 여전히 남아 있다고도 했다. 그는 “현 정부(2018~2021년)에서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34.8%로 G7 국가(법정 최저임금 제도가 없는 이탈리아 제외) 평균보다 약 3.2배 높았다”며 “특히 우리나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62.6%(2019년 기준)로 이제는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G7 국가 가운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프랑스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60% 선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최저임금 10% 인상 시 전체 근로자의 고용규모는 1.42~1.74%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실제로 2018년, 2019년 최저임금을 큰폭으로 올린 후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자영업자들의 업무강도가 높아졌다는 하소연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되지 않았냐.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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