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산 무기 국내 생산이 '연구개발'?…이상한 '기술협력생산' 규정
by김관용 기자
2021.05.27 06:00:00
방위사업, 바잉 파워 키우자③(끝)
해외 방산 업체와 무기체계 기술협력생산
국내 기술 유입으로 산업 활성화 등 효과
사실상 해외 직구매지만 '연구개발'로 분류
예산 전용 등 어려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국방기술품질원의 ‘2020 세계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국방비 지출 10위 국가로 세계 40대 무기 수입국 중 7위(3.4%)다. 매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외산 무기를 구매하고 있지만, 기술 이전이나 일자리 창출 등 반대 급부가 제한적이라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데일리는 국외 구매사업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방산 육성 방안을 3회에 걸쳐 연제한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 달 2022~2026년간 4844억원을 투자하는 대형수송기 2차 사업 획득방안으로 국외 구매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 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해외 업체는 국내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토록 사업추진기본전략을 만들었다. 국외구매 사업에서도 국내 방산업체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 업체가 부품 제작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 방위사업 추진 방법은 연구개발과 구매로 구분된다. 연구개발은 국내연구개발, 국제공동연구개발, 기술협력생산으로 나뉜다. 구매는 국내구매, 국외구매, 임차 형태가 있다. 이번 대형수송기 2차 사업은 기술협력생산의 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기술협력생산은 외국에서 운용하고 있거나 개발이 끝난 장비를 외국의 원 제작업체와 기술 협력에 의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다. 기술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직구매하던 무기체계를 기술협력생산이라는 ‘징검다리’를 통해 국내 개발 성공에 기여한다.
| 독일 GDELS의 M3 자주도하장비로 교량을 만들고 있다. 한화디펜스는 해당 장비의 기술협력생산을 통해 국산화 한 장비를 우리 군에 납품할 예정이다. (출처=한화디펜스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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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기술협력생산은 사실상 해외에서 직구매 하는 국외구매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일부 자재나 수리부속을 현지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속성이 연구개발과 유사하다는 측면 때문에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기술협력생산을 연구개발로 분류하고 있다. 대형수송기 2차 사업은 국외구매로 결정하면서도 연구개발 형태를 접목한 ‘모호한 사업’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선행연구에서 정책 제언 형태로 국내 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겼는데, 이를 사업추진기본전략에 포함시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을 받았다”면서 “관련 규정은 없지만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5년까지 방위산업특별조치법(특조법)에 따라 무기체계 구매 사업 추진 시 방위산업 육성과 국내 생산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면허생산을 포함한 기술협력생산을 권장했다. 그러나 2006년 방위사업청 개정에 맞춰 시행된 방위사업법 이후에는 신속하고 경제적인 획득사업 추진을 명분으로 기술협력생산의 적용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국내 연구개발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논리였다.
이에 따라 현재 기술협력생산은 국내 미보유 핵심기술 확보와 주요 부품 국산화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직구매 형태로 대부분의 무기 도입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배경이다.
특히 현 규정상 예외적으로 국외구매 시 필요에 따라 기종 결정 단계에서 기술협력생산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미 사업추진기본전략 승인 시 국외구매 사업으로 확정돼 연구개발로 예산 전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구매와 연구개발은 예산항목이 구분돼 있고 연구개발 예산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에 있어 기술협력생산의 모호성과 해결 방안’ 보고서를 통해 “기술협력생산은 상위법인 방위사업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도 없이 연구개발의 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매사업 중 기술협력생산을 추진할 경우 연구개발 예산으로 항목이 전환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훈령상에서의 목적도 다르다”고 했다.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은 기술협력생산 목적을 ‘차기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기술 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방사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은 ‘국산화율 향상’과 ‘총수명주기비용의 절약’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단계에서부터 구매사업에 대해서도 기술협력생산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 시행령 등 규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