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공급하니 '미니 재건축' 용적률 올랐다
by김용운 기자
2019.06.04 06:00:00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첫 적용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조건부 가결
|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조감도(사진=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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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사례가 처음 나왔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의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의를 개최해 ‘조건부가결’ 했다고 3일 밝혔다.
중랑구의 노후 연립주택(2개 동, 지상 2층, 총 24세대)을 7층짜리 1개 동의 공동주택으로 정비, 전체 공급세대(28세대) 중 25%인 7세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용적률을 200%에서 232%로 상향해주는 내용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미니 재건축’으로도 불린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
지난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도입했다. 정부는 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재정해 작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례법 제정 이후 서울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동시에 포함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통합심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연면적 1781.1㎡으로 공급가구는 총 28가구(조합원 분양 20가구, 공공가구 7세대, 일반가구 1세대)다.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계획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보다 완화된 232%를 받아 지상 7층 규모로 연내 착공할 예정이다. 3층과 6층에는 공유키친, 공부방, 육아실 같은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분산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지역에서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준공 1개소△착공 6개소 △사업시행인가 5개소 △통합심의 1개소△자치구 건축심의 14개소△조합설립인가 8개소△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추진을 준비하는 구역 16개소 등 전체 51개소에서 준공됐거나 진행 중에 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행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