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과의 전쟁"…네이버, 소비자 보호에 팔 걷었다

by송주오 기자
2018.08.03 06:00:00

네이버, 2일부터 외국 개인 판매자 입점 제한
자체 조사 결과, 해외 판매자 가품 판매 비율 높아
기존 해외 판매자, 사업자로 전환 안내…"사업자 등록 과정서 검증 과정 거친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네이버가 짝퉁(가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짝퉁 판매의 주요 유통 경로로 쓰이는 해외거주 판매자의 가입을 제한하기로 한 것. 네이버는 이를 통해 가품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가품 천지’라는 오명을 벗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이날부터 해외거주 개인 판매자의 스마트스토어 신규 입점을 제한했다. 이번 조치는 감시요원이 실제 제품을 구매해 가품 여부를 확인하는 미스터리 쇼퍼 등 다양한 가품 적발 활동 결과 해외 거주 개인 판매자들의 가품 판매 비율이 높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

기존 해외거주 개인 판매자에게는 ‘사업자’ 전환을 안내하고 이날 이후 ‘사업자’ 유형으로 신규 가입하려는 해외 거주 개인에게는 서류 제출을 보완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판매자에서 사업자로 바뀌면 해외에서 사업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검증장치가 마련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네이버 측의 설명이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다양한 가품 모니터링 시스템에도 가품의 주요 유통 경로로 지목돼 왔다. 네이버는 상표권자와 감정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미스터리 쇼퍼, 실시간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고 제도도 병행하고 있지만, 가품은 끊임없이 유통됐다.

특히 스마트스토어는 오픈마켓의 속성을 띄면서 검색 쇼핑에 최적화돼 있어 소비자 노출 빈도도 높다. 이 때문에 가품 판매자들의 표적이 됐다.

지난 4월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 압수한 중국산 위조상품들.(사진=특허청 제공)
앞서 지난 4월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중국에서 수입된 신발과 의류 중 위조상품 28만여점(정품 시가 715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특허청 특사경은 온라인에서 이를 정품처럼 속여 판매한 유통조직 2개를 적발해 2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허청 조사결과 두 개의 유통조직 중 한 곳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위조 나이키 운동화 19만3000여점을 들여와 이 중 15만여점을 네이버 스토아팜(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했다.

지난 3월에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나이키, 아다디스 등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신발류를 집중단속해 중국에서 제조된 위조 신발을 대량 적발했다. 당시 가품으로 의심되는 1만여점을 심사해 최종적으로 5000여점을 가품으로 판별, 중국으로 반송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세관 자체 조사결과 위조 신발 판매자들은 네이버쇼핑, 멸치쇼핑, 11번가 등 오픈마켓에 입점한 업체들로 확인됐다. 인천세관은 네이버쇼핑에서만 위조 신발이 60%가량 유통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인천세관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위조 신발 유통 경로를 파악한 결과 네이버쇼핑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위조 상품의 판매 통로로 네이버 스토아팜의 심각성이 지적된 바 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네이버 스토아팜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767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옥션(56건), G마켓(84건), 11번가(94건) 등의 적발 건수와 비교하면 최대 14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네이버는 판매자 제한을 계기로 가품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가품 판매 방지를 위해 업계 최고 수준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확대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