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망원동 124㎡ 땅 공시가 7.7% 올라…보유세 23만원 더 낸다

by김인경 기자
2017.05.31 05:30:00

전국 땅값 평균 5.34%↑ 세부담 커져
제주 중문 1553㎡ 땅 공시가 18%↑
재산세 450만→576만원으로 상승
서울 중구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3.3㎡=2.8억…14년째 최고가 1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올해 전국 땅값이 1년 전보다 5.34% 오르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공시지가가 5% 오르면 세금 부담은 약 6.4~6.5% 뛰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유세는 누진세를 적용해 땅값이 오르면 세 부담도 더 커지는 구조다.

국토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토지 3268만 필지를 대상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지난해보다 땅값이 평균 5.34% 올랐다. 개별 공시지가는 지난 2010년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기반시설이 확충되는 등 토지 수요가 증가했고 제주와 부산 등 지방에서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전국 시·도 가운데 상승률 1위는 단연 제주도다. 제주는 서귀포 지역에 혁신도시가 자리를 잡아가는 가운데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및 제2공항 신설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 지역에 인구 증가로 인한 주택 수요가 늘어난 것이 땅값 상승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제주 지역 공시지가는 한 해동안 평균 19.0% 뛰며 보유세 부담이 23~24%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 다음으로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은 부산(9.67%)·경북(8.06%)·대구(8.0%)·세종(7.52%) 순이다. 부산은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과 주택 재개발로, 세종은 중앙행전기관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으로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서울은 땅값이 5.26% 올라 전국 평균치를 조금 밑돌았다. 인천의 상승률은 2.86%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충무로 1가에 있는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올해로 14년째 1위 자리를 고수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대상이기도 한 이 땅은 3.3㎡당 땅값이 2억 8380만원(1㎡당 8600만원)이다. 부지면적이 169.3㎡ 규모인 이 건물의 토지가액은 지난해 1407여 억원에서 1456억원으로 3.49% 올랐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4.38%(7242만원→7559만원) 늘어난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시지가 10위는 모두 서울 명동에 있는 땅들이 차지했다.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에 이어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로이드 쥬얼리샵’ 땅이 3.3㎡당 2억 8056만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면적이 31.1㎡인 이 부지 보유세는 964만원에서 1003만원으로 오르게 됐다. 3위는 서울 중구 명동8길에 있는 쥬얼리 매장 ‘클루’ 부지로 3.3㎡당 땅값이 지난해(2억 7069만원)보다 3.6% 오른 2억 8047만원을 기록했다. 이 부지(33.1㎡)의 보유세 역시 1034만원에서 1075만원으로 3.97% 상승했다.



올해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5.3% 오르면서 세 부담도 6.4~6.5% 가량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 대상인 5억원 이상 토지는 공시지가보다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

KB국민은행 WM컨설팅부의 도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마포구 망원동 124.3㎡ 규모의 주택 및 상가 혼합지역의 지난해 공시지가는 3.3㎡당 390만원이었지만 올해 420만원으로(토지가액 4억 9596만원→ 5억2206만원) 7.69% 올랐다. 이에 따른 보유세는 지난해 226만원에서 249만원으로 9.70%나 상승한다.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사는 “보유세는 과세 표준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을수록 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제주지역의 세 부담도 만만찮다. 제주시 서귀포동 중문동 면적 1553㎡규모의 나대지(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땅)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48만원에서 57만원으로 18.75% 올랐다. 이 부지는 재산세는 28.0% 올라 지난해 450만원에서 올해는 576만원을 내야 한다.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공시하는 토지별 가격이다. 올해 공시된 전국 토지의 공시가격 총액은 4778조 5343억원, 1㎡당 평균 지가는 5만 265원으로 나타났다.

땅 주인들은 이번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년 9월과 12월에 각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이번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다면 6월 29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과 팩스로 보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