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상속톡] 상속인이 증여를 받았는데 상속재산분할에 참작되지 않는 경우

by양희동 기자
2017.04.15 05:00:00

[김용일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다면,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참작되고, 상속재산분할청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런데 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 등 특별수익을 받았는데,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례도 있는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민법 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 즉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여, 구체적 상속분 산정시 위와 같은 특별수익분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망인의 사망시 상속재산이 2억원이고,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 1명, 자식 2명이 있는데, 이들 상속인 중 배우자가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5억원 가치(증여시가 아니라 사망시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한다)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러한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상속분 산정에 참작됨이 원칙이다.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위 사례에서 망인의 사망시 상속재산은 2억원이지만, 상속인들 중 배우자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이 5억원이므로, 상속재산 2억원을 합한 금액인 7억원을 특별수익이 반영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인 배우자 1.5 : 자식A 1 : 자식B 1로 계산하면, 배우자 3억원(= 7억원 × 3/7), 자식A 2억원(= 7억원 × 2/7), 자식B 2억원(= 7억원 × 2/7)이 각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배우자는 망인 생전에 증여를 받았는데(사망시 기준으로 5억원 가치), 이는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인 3억원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2억원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요구하지 못하고, 나머지 상속인인 자식들이 1 : 1의 비율로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 즉, 자식A가 1억원, 자식B가 1억원을 받는 것인데, 한편, 자식들은 각 1억원씩을 모두 받더라도 자신들의 유류분액인 1억7천5백만원(= 증여까지 포함된 상속재산 7억원 × 법정상속분 1/2 × 유류분비율 1/2)에 미치지 못하므로, 그 차액인 각 7500만원씩에 대해 망인의 배우자에게 망인 사망 1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을 받은 자의 상속분 산정 원칙과 관련하여, “민법 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97므513 판결).”고 하였다.

이에 따를 때,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에 비추어 일반적 의례적 범위를 넘지 않는 결혼지참금, 혼수비용, 교육비, 부양료 등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민법 1008조의 취지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배우자가 증여를 받았지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보겠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부인 A가 남편 B와 사이에 자식 2명을 두고, 남편 B의 사망시까지 43년 4개월 남짓의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다가, 남편 B의 사망 7년 전에 B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안에서, “위와 같은 민법 1008조 규정의 취지에 따라,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ㆍ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였고(대법원 2010다66644 판결),

나아가, “A와 B의 혼인생활의 내용, B의 재산 형성ㆍ유지에 A가 기여한 정도, A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물적 기반 등 제반 요소를 심리한 후, 이러한 요소가 생전 증여에 포함된 정도나 비율을 평가함으로써 증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김용일 변호사는?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