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란法’ 적용범위 놓고 이견

by정다슬 기자
2014.10.16 06:03:00

[정기국회 현안 설문⑤] 공직자범위 與도 野도 혼선
정무위 의원 6명 ‘기타’ 의견…“악용 우려 현실론 반영을”

[이데일리 정다슬 김정남 기자]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뜨거운 감자 ‘김영란법’은 과연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까. 이데일리 설문조사 결과,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의 핵심 중 하나인 ‘공직자’의 범위를 두고 의원들간 입장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 돼 추후 논의결과가 주목된다. 김영란법은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등 세월호참사 후속대책의 핵심법안이었지만, 현재 입법논의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김영란법 주무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23명에게 법 적용 대상 범위를 물은 결과, 응답자 14명(새누리당 7명, 새정치민주연합 6명, 통합진보당 1명) 중 ‘원안대로 공직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답변은 14명 중 5명이었다. 5명 중에는 새누리당 2명(김용태·김태환), 새정치연합 2명(김기준·이종걸), 통합진보당 1명(이상규) 등 여야 구분이 특별히 없었다.

공직자 적용범위를 ‘사립학교나 언론기관 등 공적기관 종사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답한 의원은 14명 중 3명(새정치연합 김기식·민병두·이학영 의원)이다. 이외에 나머지 6명(새누리당 김정훈·김종훈·신동우·유의동·유일호,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모두 ‘기타’ 의견을 냈다. 신동우 의원은 “공직자 범위 확대가 이론상으로는 틀리지 않지만, 저항세력이 엄청나게 클 것이라는 현실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김종훈 의원은 “공직자 범위보다 부정청탁의 범위가 더 중요하다”고 했고, 강기정 의원도 “김영란법 악용 소지(검찰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 등)를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와 그 가족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선물을 수수할 경우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하자는 게 김영란법의 골자인데, 법안의 핵심 중 하나인 공직자의 범위부터 의견이 갈리는 셈이다.



김영란법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흐름도 엿보인다. 이번 정기국회의 정무위 최대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김영란법 처리’라고 답한 의원은 4명뿐이었다. 나머지 의원 일부도 김영란법 처리를 거론하긴 했으나, 1순위로 꼽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한때 정부조직법·유병언법과 함께 세월호 3대법안으로 불릴 정도로 초미의 관심사였던 김영란법에 대한 논의가 주춤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최근 세월호특별법과 함께 처리할 법안으로 정부조직법·유병언법을 포함했지만, 김영란법은 포함하지 않았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영란법을 부담스러워하는 건 여야 모두 마찬가지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을 제기한다.

정무위의 또다른 현안인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신설 문제에 대해선 여야간 당론이 명확히 갈렸다.금융위원회는 그대로 두고 현재 금융감독원에 속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독립 시키는 ‘1+2 체제’는 여당의 당론이다. 새누리당 의원 7명 중 5명(김용태·김종훈·김태환·신동우·유일호 의원)이 찬성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금감원이 사실상 금융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만큼 금융위를 금감위와 금소위로 나눠 각각 금융감독과 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2+2체제’를 당론으로 삼고 있다. 설문에 응한 새정치연합 의원 6명 중 5명이 이에 동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