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신성우 기자
2008.10.09 07:45:14
`잔액인수`를 `총액인수`로 오용
업계 오래된 관행 개선 나서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금융감독원이 유가증권 발행사와 증권사들의 인수계약과 관련해 `때늦은` 용어 바로잡기에 나섰다.
금감원은 8일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발행사와 증권사간의 인수계약 체결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인수계약을 할 때 `총액인수`와 `잔액인수`의 개념이 혼동돼 부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
증권거래법상 총액인수는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인수사가 이를 매출할 목적으로 발행사로부터 유가증권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현재 기업이 증시상장(IPO)을 위해 공모할 때 발행사와 증권사간 계약은 모두 총액인수로 우선 증권사가 공모물량을 전량 인수한 뒤 청약에 미달한 주식이 있으면 실권주를 증권사가 인수하게 된다.
반면 잔액인수는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잔여주식이 발생할 경우 증권사가 그 잔여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일례로 상장사들이 주주배정후 일반공모를 할 때 주주 및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청약을 받은 뒤 미달한 잔여주식을 증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한다.
하지만 발행사나 증권사는 주주배정 후 일반공모 유상증자 등에서 잔액인수가 아닌 총액인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 등이 이처럼 인수계약 용어를 잘못 사용해 온 관행은 거의 20년이 됐다는 설명이다.
증권거래법에 총액인수와 잔액인수의 개념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데도 금감원이 뒤늦게 계약서 명칭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유가증권신고서에도 정확한 인수방법을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인수계약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서 명칭 사용은 투자자의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인수제도 정착을 저해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어 유의사항을 공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