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백종훈 기자
2008.02.17 10:24:09
대출 심사시간 및 대출시간 보장서비스 개시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외환은행은 고객이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완료한 후 4시간이내에 대출 가능여부를 알려주는 `대출 심사시간 보장서비스`를 올 18일부터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외환은행(004940)은 만약 4시간내에 대출가능 여부를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 대출이 성사된후 6개월간 대출금리를 0.3~0.5%까지 할인해준다고 설명했다.
서류제출후 4시간이 지나 대출심사가 불승인으로 결정, 이자를 깎아줄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고객에게 5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가 제공된다.
외환은행은 또 고객과 약속한 기간내에 대출금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6개월간 대출금리를 0.3~0.5% 할인해준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대출 서류가 제출된 후에도 은행측 결정을 무작정 기다리던 불편함을 없애기로 한 것"이라며 "3월말까지 서울 강남지역과 부산에서 시범적용한 후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