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경인 기자
2006.03.15 08:07:09
[이데일리 김경인기자] 약 7개월간 지속된 미 법무부와 구글의 `자료 제출` 분쟁이 법무부의 부분적 승리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AP통신은 14일(현지시간) 담당 판사가 구글에 일부 인터넷 기록 제출을 명령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작년 8월 구글, 야후, MSN, AOL 등 주요 검색업체에 6월 한 달간의 검색 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온라인 아동보호법을 추진중인 부시 행정부는 `필터링` 등 기술적 방법으로는 아동들의 포르노 접근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 검색 자료를 그 증거로 제시할 목적이었다.
그러나 야후 등 여타 기업들이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구글만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구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제임스 웨어 담당 판사는 이날 청문회를 주관한 직후, 구글에게 일부 인터넷 관련 정보를 미 법무부에 제출하라고 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구글에 요청했던 자료 중 일부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웨어 판사는 개인들의 검색 엔진 접속 기록 등을 폭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검색 기록에 대한 무작위 샘플링을 제출하라는 법무부의 요구가 특히 우려할 만 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터넷 검색엔진과 다른 대형 온라인 기업들의 데이타베이스가 미 정부의 감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고 싶지는 않다"며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