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전력망 특별법도 시급한 민생 법안이다[생생확대경]
by김형욱 기자
2024.09.30 06:00:00
전력대란 위험 막기 위한 핵심 법안
미래 세대 빚 남기지 않기 위한 책무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여야가 지난 28일 국회 개원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주요 민생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했다. 간호법과 전세사기법, 구하라법 등 77건의 비쟁점 민생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모처럼 ‘밀린 숙제’를 한 모양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큰 아쉬움도 남겼다. 에너지 부문에서의 시급한 민생 법안 통과는 또 미뤄진 것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이 두 법안은 국가적인 중요성이 크고, 여야 간 쟁점이 크지 않기에 앞선 21대 국회 때부터 여야 의원들이 모두 큰 틀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논의됐고 22대 국회에서도 그 흐름이 이어졌으나,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폭력 방지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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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법안의 중요성은 이제 많은 국민도 충분히 알고 있다. 국내 전력 수급의 30% 이상을 도맡은 원자력발전(원전)은 국내 20여 발전소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 공간이 포화해 지하 공간의 별도 저장시설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특별법 없인 총 40년 남짓이 걸리는 계획을 시작조차 할 수 없다. 당장 2030년이면 전력 대란 위험을 감수한 채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한다.
전력망특별법 제정은 더 시급하다. 발전소는 비수도권에, 전력 수요처는 수도권에 몰린 탓에 이를 연결한 전력망 구축은 우리 삶 유지에 필수 과제다. 그러나 송전선로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떨어지면서 일개 공기업인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 혼자서 이를 도맡는 현 체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 주도로 전력망을 구축하는 체계를 제때 구축하지 않는다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력대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600조원대를 투입해 조성 예정인 경기도 용인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물론 이 두 법에는 다른 민생 법안과 달리 쟁점이 있다. 미래 전력 수급의 핵심 에너지원을 계속 원전으로 가져갈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할지에 대한 큰 질문을 남긴다. 현실 가능성을 차치하고 야당의 바람대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 빠르게 성공한다면, 사용 후 핵연료 처리와 대규모 송전망 구축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이들은 쟁점 법안이라기보단 우리가 미래 세대에 빚을 남기지 않기 위한 책무라고 봐야 한다. 우리가 미래 어느 시점에 탈원전을 하더라도 지난 40여 년 쌓인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탈원전 땐 당장 처리해야 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기에 특별법의 시급성은 더 커진다. 재생에너지 발전 중심의 촘촘한 전력망을 구축하려도 결국 전력망 특별법은 필요하다.
우린 에너지 부문에서 이미 미래 세대에 큰 빚을 지기 시작했다. 2022년을 전후한 에너지 위기 때 불어난 50조원 가량의 한전 적자와 한국가스공사(036460)의 도시가스 미수금은 우리가 원가 이하의 요금만 부담함으로써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으로 남겨졌다. 22대 국회가 고준위특별법이나 전력망특별법 같은 쟁점이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을 도외시하며 미래 세대에 대한 빚을 더 늘리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