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5명 체납액만 173억"…서울 신규 상습 체납자 1540명

by송승현 기자
2023.03.28 06:00:00

지방세심의위원회 통해 올해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선정
서울 거주 고액·상습 체납자 총 1.4만명…체납액 1.7조
신규 대상자에 소명 기회 부여…오는 11월 명단 최종 공개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제1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올해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예정) 1540명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 1일 기준 전국, 서울시, 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이 지난 자들이다.

명단공개자는 기존명단공개자 1만 4162명과 신규 명단공개자 1540명이다. 체납액은 각각 1조 6506억원과 1023억원으로 총 1만 5702명이 1조 7529억원을 체납했다.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 중 개인은 1129명으로 체납액 746억원이고, 법인은 411개 업체 체납액 277억원이다.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 1540명에는 서울시 체납액이 1000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타 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해 금액을 넘긴 869명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체납자 중 상위 5명의 체납 건수는 65건으로, 합산 체납금액은 173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5건을 체납해 10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540명에게 등기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기회를 제공한 뒤 공개 제외 사유를 소명하거나 체납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또는 부과 취소된 경우 △체납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의 불복 청구 진행의 경우 △회생절차 진행 중 또는 파산자의 경우 △사망자, 청산 종결 법인 등이며 이에 대한 입증 자료를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15일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이름·상호(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나이·주소·체납액 등이며 서울시 시보와 시 누리집 및 위택스 등에 공개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명단공개 소명 기간에 체납자의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조세범칙 사건 조사로 전환해 고발조치를 하는 등 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명단공개 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할 계획이다. 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한영희 재무국장은 “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할 것“이라며 ”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