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40억 털려…끝나지 않은 그놈 목소리[사사건건]
by이소현 기자
2022.08.27 09:00:00
"나 검사인데" 기관사칭 보이스피싱 37%…전년比 급증
카톡으로 받은 영장에 겁먹고, 악성 앱 깔리면 속수무책
"끝까지 잡는다" 경찰, 중국 등서 보이스피싱 총책 검거
"국힘, 비상상황 아냐"…법원 손에 달린 정당정치 운명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40대 의사 A씨는 검사를 사칭한 전화로 협박을 당했습니다. A씨 소유 계좌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사용됐다며, 한 달간 감쪽같이 속아 40억원을 넘게 뺏겼습니다. 피해자의 전 재산과 심지어 채무까지 지게 만들어 모두 가져간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 입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틈타 이러한 악성 범죄가 조직적으로 진화하면서 광범위한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악성사기 범죄는 ‘경제적 살인’으로 여겨집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기관사칭 보이스피싱 급증 △중국서 14억 피해 보이스피싱 총책 송환 △이준석 손들어준 법원 등입니다.
|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기관사칭형’ 미끼문자 및 대화 내용, 위조 공문서(자료=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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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검찰·금감원 등 ‘기관사칭’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지난해 1~7월 21%에서 올해 같은 기간 37%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보이스피싱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특정 사투리를 쓰는 등 10년 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범죄조직은 일반인들이 수사기관의 조사 등을 거의 경험하지 못한 상태란 점을 악용해 강압적인 목소리로 협박해 심리 지배에 나섭니다.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는 등 최첨단 통신기술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다액 피해사례에서 의사뿐만 아니라 연구원, 보험회사 직원도 포함됐는데요. 직업 관련성이 있고, 학력이 높아도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범죄 조직의 수법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카카오톡으로 받은 가짜 구속영장에다 스마트폰에 이른바 ‘강수강발(강제수신, 강제발신)’ 악성 앱까지 깔려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우선 검사 등 수사기관 직원이라며, 카카오톡 프로필에 청사 사진이나 본인 신분을 올려놓는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진행하는 약식조사는 없습니다. 당연히 구속영장과 공문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일도 없습니다.
특히 낯선 이가 보낸 링크는 절대 눌러서는 안 됩니다. 바로 악성 앱 설치로 휴대전화 주소록 등은 이미 범죄조직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최근에는 ‘강수강발’ 기능 탓에 어디로 전화를 걸어도 범죄조직이 받고, 범죄조직이 내게 거는 전화가 검찰, 금감원 등 정상 전화번호로 표시됩니다. 이럴 때는 아예 다른 전화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울러 어떤 경우에도 현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은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 경찰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을 중국에서 검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사진=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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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중국 공안과의 국제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A(44) 씨를 지난 24일 국내로 강제송환 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경찰청이 중국·필리핀 수사당국과 공조해 각각 현지에서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6명 중 국내 송환이 이뤄진 첫 번째 사례입니다.
2012년 5월쯤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 하부 조직원으로 범행을 시작한 A씨는 2016년 3월쯤 필리핀으로 근거지를 옮겨 범죄 조직을 꾸리고 저금리 상환용 대출 등을 미끼로 120명 이상 피해자에게 약 1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경찰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하고 있다.(사진=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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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청은 필리핀에 파견된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수사당국과 공조해 올해 상반기 중국, 필리핀, 태국 등을 거점으로 한 총책 5명을 현지에서 검거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검거된 B씨의 경우 불법 암호화폐 리딩방 사기 조직을 운영하며 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서 이 첩보를 입수한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수사당국과 함께 B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급습, B씨와 조직원 3명을 검거했고 이들에 대해서는 현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내 송환할 방침입니다.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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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치의 운명이 법원 손에 결정됐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 상황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는 등 공방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