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보경 기자
2021.06.24 06:00:00
위험 저감 효과 알려진 ''머금는 담배'' 일반담배 세금 6.6배
전자담배업계 위헌 소송까지 불사한다며 반발
높은 세율· 비싼 가격, 흡연자 선택권 박탈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일반 담배에 비해 유해성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머금는 담배’에 일반 담배 대비 6.6배의 세금이 붙자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가 위헌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책을 쏟아냈지만, 반대로 비정상적인 조세 정책으로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반 담배는 20개비 즉 1갑당 세금을 매기는데 머금는 담배는 1g당 세금을 매기고 있다. 각종 담배 세금으로 1g당 약 1274원이 부과된다. 이를 일반 담배 20개비와 동일한 최종 소비단위인 ‘머금는 담배’ 파우치 20개로 환산하면 세금만 약 1만9000원으로 일반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의 6.6배다.
현재 담배세율은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만 20개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다른 종류의 담배는 g당으로 부과하다 보니 나온 결과다. 세금 외에 담배값까지 더해지면 머금는 담배 파우치 20개를 살때 2만5000~3만원의 금액을 내야하니 누가 선뜻 이 담배를 선택하겠는가.
유해성이 덜한 제품을 찾으려는 흡연자는 많은데 이런 가격으로는 도저히 판매할 수 없으니 담배판매업자들이 일어난 것이다. 액상현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논란도 같은 맥락이다.
담배 판매업자가 아닌 흡연자의 입장에서 보자.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금연정책에 힘을 주고 있고, 모든 구역은 대부분 금연 장소가 됐다. ‘더러워서 끊고 많다’는 얘기 나올 정도지만 금연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해로운 담배가 있다면 그것으로 옮겨 그나마 위안을 찾고, 또 그 다음 단계로 금연을 선택할 수도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인기를 끈 것도 같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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