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대기업 1.8조 더 내라'…세수펑크에 부자증세
by이진철 기자
2020.07.23 00:00:00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자산소득 과세 강화
10억 이상 초고소득자, 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인상
재계 "법인세 인하 요지부동, 투자활성화 한계"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다섯번째)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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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내년부터 고소득자·자산가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2년 더 연장되면서 대기업의 세부담이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코로나19로 구멍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사실상 ‘부자증세’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참석한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겨냥한 ‘똘똘한 한 채’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율이 모두 오르고 양도세 관련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된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 부담도 커진다.
그간 세금을 물리지 않던 가상화폐는 내년 10월부터 연간 250만원이 넘는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도록 했다. 과세표준 10억원 구간을 신설해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개인투자자 의욕을 꺾지말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식투자 관련 과세는 완화한다. 당초 상장주식 양도차익 중 연간 2000만원까지만 공제할 계획이었지만 최종안은 상장주식과 주식형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까지 공제토록 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인하 시기를 앞당겼다. 당초 2022년 0.02%포인트를 인하할 예정이었지만 내년부터 당장 0.02%포인트를 내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세를 적용하는 2023년에는 0.08%포인트를 추가 인하한다.
홍 부총리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귀착되는 세부담이 약 1조87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 감면해준 세부담은 약 1조7700억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재계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기업투자 유인책으로 세액공제 대상을 모든 유형자산으로 확대하고 이월공제 기간을 늘린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법인세 인하에는 정부가 요지부동한 것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부 소비 진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투자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일부 고소득층 증세로는 재정 수요를 충당할 만큼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