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운전한 공무원 한해 730여명…10명중 8명 ‘경징계’
by송이라 기자
2018.11.12 05:30:00
음주운전 징계 국가공무원 5년간 3655명…연평균 731명
선생님·경찰 나란히 1·2위…도덕적 해이 심각 지적
"공무원일수록 솔선수범해야…관대한 인식 개선 필요"
[이데일리 송이라 김소연 기자] 공무원들이 해마다 600여명씩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8명은 경징계에 그쳤다. 심지어 일부 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하고도 성과급을 받는 등 공직사회가 음주운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 서울 서초IC 상행 인근에서 서초경찰서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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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총 3655명이다.
2013년 602건, 2014년 592건, 2015년 624건, 2016년 1175건, 2017년 662건으로 연평균 731건이다. 경찰의 일제 단속 강화로 유독 적발 건수가 많았던 2016년을 제외하면 평균 620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의 음주운전 공무원들이 발생해 징계가 반복되고 있다.
징계 인원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부처는 교육부(교육공무원 포함)로 전체의 55%(2007명)를 차지했다. 이어 경찰청이 338명(9.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0명(7.38%)이다,
교육부, 경찰청, 과기정통부가 상대적으로 다른 부처에 비해 적발인원이 많은 것은 모집단인 소속 직원수가 많은 탓이다. 교육부는 교원수를 포함 40만명에 달하고 경찰은 15만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인원만 1만3000여명이다.
특히 일부 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하고도 멀쩡히 성과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례도 있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최근 3년간 징계교원 성과 상여금 지급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교원 6명에게 1인당 평균 300만원 꼴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 적발 교원은 징계 수위와 관계없이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는 꾸준히 강화되는 추세다. 현재 음주운전 징계기준은 이른바 ‘삼진아웃제’로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해임~파면의 중징계를 받는다. 최초 음주운전 시에 혈중알콜농도가 0.1% 미만인 때는 견책~감봉, 0.1% 이상 또는 음주측정 불응시에는 감봉~정직을 부과하고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정직~해임 처분을 내린다.
이에 더해 인사혁신처는 지난 5월 음주운전 적발 시 공무원 신분을 감춘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큰 만큼 처벌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음주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위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중앙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받은 건수는 총 87건으로 이중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13건에 불과했고 전체 징계 중 85%는 경징계를 받았다.
인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 공무원들이 중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견책이나 경고에 그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한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직자들에게 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건 당연하다”며 “공적인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시 불이익을 감수하면 일반 시민들도 정당성을 느껴서 따라가게 된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번 케이스도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