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재발견⑦]표준건축비 인상 가시화…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상승할 듯

by정다슬 기자
2016.02.26 06:00:0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7년 만에 표준건축비가 상승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표준건축비 인상 시기와 인상 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준건축비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기준이기 때문에 국토부는 2008년 12월 이후 계속 표준건축비를 동결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물가가 상승했고 이에 따른 건축비 역시 증가한 만큼, 올해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2009년부터 2016년 1월까지 소비자물가가 15.6% 오르는 동안 표준건축비는 2008년 12월 이래 7년째 동결됐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기본형 건축비가 6개월마다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달라지는 것과 달리 표준건축비는 국토부 고시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전용면적 60~85㎡ 이하 아파트 기준 1㎡당 평균 99만 1000원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기본형 건축비(145만 9500원)의 68% 수준에 그친다.

이에 주택건설업계는 표준건축비를 올려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올해 초 임대주택건설사 803개는 표준건축비 인상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탄원서는 2008년 말 이후 임금과 자재, 장비 등 가격이 20% 넘게 상승했는데도 표준건축비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성이 크게 저하됐고 이는 결국 임대주택 주거 질 저하와 공급 감소로 이어져 서민들의 주거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표준건축비가 인상되면 앞으로 지어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5·10년 공공임대의 임대료와 보증금은 상승한다. 국토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주택업계의 요구대로 표준건축비를 분양주택 기본형 건축비 90% 수준으로 맞출 경우(약 20% 인상) 영구임대주택(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은 별도 고시)의 월 임대료는 1만 7670원, 보증금은 168만 6000원 올라간다. 1년 주거비 부담이 189만 8040원 늘어나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영구임대·국민임대·분양전환 공공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별에 따라 입차인이 주거복지정책에 의지하는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며 “표준건축비 인상은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되는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의 임대료 역시 상승할 전망이다. 현행법은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일정가구 수를 임대주택으로 의무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조합이 한국주택토지공사(LH)나 SH공사 등에 파는 임대주택 가격은 표준건축비를 바탕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표준건축비가 상승하면 임대주택 매입비용이 늘어나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임대료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표준건축비 상승은 향후 공급되는 5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5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되 분양전환 당시 표준건축비를 반영한 주택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넘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즉, 표준건축비가 일종의 상한선 역할을 하면서 분양전환가격 상승을 막아온 셈이다. 임대주택업계는 표준건축비가 7년째 동결되며 분양전환가격이 5년 전 주택가격은 물론 건설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택지지구에 지어 최소 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50% 이하 소득계층들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이나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70% 계층들이 거주하는 국민임대, 5·10년 공공임대 등이 공공건설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