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준기 기자
2013.11.11 06:00:11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신용불량자나 무직자 등 대출 부자격자에게 문서를 위·변조해 돈을 빌려주고 높은 수수료를 챙기는 일명 ‘작업대출’ 혐의자 100여명이 금융감독당국의 감시망에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인터넷상에 올라온 작업대출 광고들을 집중 조사한 결과 사기대출 조장, 대출서류 조작 등의 혐의가 있는 102개 업자의 261개 게시글을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불법 카페·블로그에 대해선 포탈업체에 폐쇄를,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선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 및 삭제를 각각 요청했다. 아울러 각 금융회사에 대출 취급 때 차주의 재직증명, 소득 증빙 등을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도했다.
이들 혐의자는 대출 희망자의 소득 및 신용을 고려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서류 등을 위·변조했다. 무직자는 4대 보험 서류와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주고, 직장인의 경우 대출한도를 높이기 위해 급여명세서 등을 변조하는 식이다.
이들은 종전 연체금을 일부 갚아야 하고, 금융권 지인에 로비 등을 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종류의 선납수수료를 뜯어냈다. 실제 작업대출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대출금의 30~80%가량을 수수료로 더 챙겼다. 대출 희망자의 약점을 이용해 대출금 전액을 갈취한 뒤 잠적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작업대출에 가담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절대 이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장홍재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작업의뢰자는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돼 5년간 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작업대출 광고를 발견하면 금감원(국번 없이 1332)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