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도년 기자
2013.05.18 09:00:00
"투자한도·손해배상책임제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필요"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온라인에서 자금을 모집, 아이디어형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반투자자에게 과감한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6일 열린 ‘창조경제를 위한 한국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크라우드펀딩은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일반투자자의 참여가 절대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이디어를 팔아 생존하는 중소기업들은 부동산 등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유형자산이 부족하고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도 앞으로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해 제도권 금융기관의 눈 밖에 나 있었다.
일반투자자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크라우드펀딩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선뜻 아이디어만 믿고 자기 돈을 내놓는 일반투자자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관건. 결국, 정책당국이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당근책은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란 의미다.
적극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선 투자자 보호 대책도 요구된다. 천 연구원은 “일반투자자뿐만 아니라 벤처캐피탈의 과감한 투자를 위해서는 세컨더리 펀드(Secondary Fund) 등 유통환경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컨더리 펀드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벤처캐피탈을 위한 펀드로 벤처투자자가 과감하게 창조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끔 하는 안정장치다.
일반투자자에게는 회사당 1회 최대 300만원 또는 연간 500만원 등의 투자 한도를 정하고 손해배상책임 제도도 도입, 거짓·부실 공시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크라우드펀드 중개업체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란 의견도 나왔다.
김상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금융당국이 펀드중개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동시에 펀드중개업체도 증권발행인에게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만 중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업입장에서는 창조기업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만큼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공시 의무를 가볍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발행금액에 따라 작성해야 할 공시 서류를 줄이고 정기공시도 해마다 한 번씩만 사업현황을 공시하면 되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란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