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2.06.17 11:00:01
기업투자 관련 공제·감면제도 일몰연장도 요구
2012년 세제개편 종합건의 발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대기업들이 정부에 일감몰아주기 세제를 폐지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기업투자 관련 세제공제와 세제감면제도의 일몰을 연장시켜 달라고 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기업 투자가 위축되지 않으려면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7.4%(‘89~’97)→4.7%(‘98~’07)→3.8(‘08~’12)로 하락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세제개편 종합건의서’를 오는 18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투자·일자리 확충 관련 과제 72건, 영업 관련 67건, 조세체계 합리화 70건, 사회공헌·동반성장 관련 9건, 기타 경영활동 관련 16건 등 총 234건의 세제개선과제가 포함됐다.
전경련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해치는 반기업적 세제인 만큼 폐지돼야 하다고 밝혔다. 주주의 이익에 대해 이미 ‘주식배당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것.
전경련은 일정 범위 이상의 계열사간 거래를 일률적으로 일감몰아주기로 규정하는게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계열사 거래는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법인세 대주주 요건 완화와 ▲세액공제액 이월기간(5년→10년) 확대도 요구했다. 법인세법상 지분율1%이상 보유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특수관계가 성립하는데, 양도소득세법상 대주주 요건인 3%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니 법인세법상의 대주주도 3%로 완화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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