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영효 기자
2007.12.06 07:41:24
인터디지털 상대로 낸 항소심 1심서 패소
연방지법 "로열티 1억3400만弗 지급하라"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삼성전자(005930)가 미국의 IT 기업 인터디지털을 상대로 낸 특허권 관련 항소심 1심에서 패소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방지법은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2G 터미널 장비에 대한 삼성전자의 특허권 침해를 인정했다.
상급 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지면 삼성은 지난해 중재법원의 판결대로 인터디지털에 2005년 판매분에 대한 로열티 1억3400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관련기사 ☞ 美법원 `삼성전자, 휴대폰특허료 1.3억불 내라`)
통신은 또한 인터디지털이 성명을 통해 삼성전자의 2006년 판매분에 적용되는 로열티 지급 비율 또한 설정됐음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지급 비율은 전해지지 않았다.
인터디지털은 폐업한 회사나 개인 발명가, 특허 경매 등을 통해 저평가된 특허를 헐값에 사들인 후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여 이득을 얻는 소위 `특허 괴물(Patent Troll)`.
노키아와 LG전자(066570)를 상대로한 특허분쟁을 통해서도 각각 2억5300만달러, 2억8500만달러의 로열티를 챙긴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급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