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석 기자
2024.03.06 05:01:00
5일 청년분야 민생토론회 개최
출산 후 2년 내 지급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하기로
출산지원금 포함 1.5억 받은 근로자…세금 10분의1로
청년도약계좌 연계 청년정책…국가장학금 수혜자 확대
尹 “청년에 대한 약간의 투자, 돈되는 장사” 적극 개선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서대웅 권오석 김은비 기자] 정부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한도없는 비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대기업 등 자금사정이 넉넉한 일부 기업 근로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저출산 대응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최초 자산형성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완화, 가입대상자를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청년정책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년분야 민생토론회를 개최,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를 포함해 △청년생활 △기반확대 △자산형성 △취업지원 등 중점과제별로 주요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출산지원금 세제혜택 이슈를 촉발한 것은 부영그룹이다. 부영은 직원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2021년 1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 가족에게 자녀 1인당 출산지원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했고 이후 세금문제가 크게 부각됐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은 월 20만원(연 24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내야한다. 이때 부영처럼 큰 규모(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직원의 급여가 5000만원만 넘어도 4000만원(일반공제 제외시)에 가까운 세금이 부과 될 수 있다. 현재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연 소득이 1억5000만원~3억원일 경우 소득세가 38%에 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후속대책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기업은 자녀 한 명당 최대 2회에 걸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올해는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만큼 2021년생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도 적용한다. 정부에서 소득세에 대해서 이같이 기업의 자율에 맡기면서 큰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조치로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1억의 출산지원금을 받는다고 가정 할 때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세 부담이 약 27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준다. 아울러 기업은 출산지원금이 인건비로 비용이 인정돼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장 심각한 저출생 해결을 위해 파격적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였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출생을 장려하는)문화가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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