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최대 3900만원…男 육아휴직 늘릴까
by최정훈 기자
2023.12.20 05:00:00
6+6 부모육아휴직제 국무회의 의결…영아기 부모 대상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6개월 임금 100% 보전…최대 3900만원
남성 육아휴직자 늘린다지만…실제로 활용 높일지는 ‘물음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부터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전일 때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영아기 부모의 공동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다만 남성들이 여전히 ‘눈치 보고’ 육아휴직을 쓰는 상황에서 휴직급여를 높이는 것만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아기 부모의 공동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나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내년부터는 사용 가능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특례 적용 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확대된다. 상한액도 1개월 차 200만원에서 2개월 차 250만원 등으로 월 50만원씩 상향돼 6개월 차엔 부모 각각 450만원씩으로 늘어난다.
각각의 통상임금이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다면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 둘째 달엔 합쳐서 500만원, 6개월째엔 900만원을 받는 등 6개월간 총 390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의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
고용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이 높아져 부모 맞돌봄 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28.9%에 불과했다. 2016년(8.5%)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 육아휴직은 남성들에겐 높은 벽이다.
실제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여전히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에서는 육아휴직자의 45% 이상이 남성이었다. 룩셈부르크의 경우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53%로 여성보다 높았다. 이외에 미국, 에스토니아, 벨기에, 핀란드, 아일랜드, 독일 등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우리보다 높다.
남성 육아휴직은 여전히 눈치가 보이고, 혹시 있을 불이익에 선뜻 신청하길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낮은 영향도 크다는 분석이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 사례는 드물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공약이 나오고 있다.
전체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효과’ 보고서를 통해 “현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하한 70만 원)의 소득대체율을 상향해 저소득층의 급여 감소 타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10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서울베이비키즈맘페어에서 예비 부모가 베이비 카시트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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