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부실대응’ 해임 경찰관, 1심 집유에 항소

by이재은 기자
2023.09.26 06:37:38

경찰관 2명,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직 순경 “내려간 뒤에는 구조 위해 최선”
해임취소 행정소송 제기했지만 지난해 패소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당시 부실 대응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찰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과 법률 대리인이 공개한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영상. (사진=뉴스1)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무유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25) 전 순경 측 변호인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이주영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전 순경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B(49) 전 경위와 검찰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A 전 순경 등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빌라 4층에 살던 C(50)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데도 범행을 제지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은 뒤 뇌수술을 받았다.

이후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두 사람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해임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패소했다.

A 전 순경은 지난 21일 선고공판에서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내려간 제 행동에 대한 비난을 받아들이고 반성한다”면서도 “이후에는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범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