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홍준표가 찾은 이유가 있죠"…'서초동 김앤장' LKB

by한광범 기자
2022.06.28 06:30:00

[인터뷰]''정치인 구원자'' 입소문 LKB 공직·선거팀
"고법부장·검사장 출신 등 선거법 전문가 다수 포진"
"판례분석으로 대응력 높여…직권남용 사건도 두각"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저희 로펌을 통해 피선거권 박탈을 피한 정치인만 모으면 정당 하나는 충분히 만들고 남을 정도입니다.”

법무법인 LKB&파트너스(이하 LKB) 공직·선거팀을 이끌고 있는 김강대(사법연수원 28기)·김종복(31기) 대표변호사는 27일 서울 서초동 LKB 사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자신 있는 모습으로 이 같이 설명했다.

이광범 대표변호사(뒷줄 가운데) 등 LKB&파트너스 공직·선거팀 소속 변호사들. (사진=이영훈 기자)
LKB는 최근 몇 년 사이 법조계에서 가장 급성장한 로펌 중 한 곳이다. 법원 내 엘리트 판사였던 이광범 대표변호사가 2011년 변호사 개업과 함께 설립한 후 성장을 거듭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빗대 ‘서초동 김앤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처럼 LKB가 변호사 업계에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주요 대형사건에서의 성과 덕분이었다. 1심의 실형 판결을 받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농단 및 경영비리 사건 항소심에 합류해 ‘강요형 뇌물 피해자’ 논리를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냈고, 국정농단 방조 혐의 등을 받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건에선 검찰이 기소한 16개 혐의 중 대부분인 14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특히 정치인 관련 사건에서의 성과가 돋보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경기도지사)의 무죄를 이끌어 냈고, ‘성완종 리스트’로 기소됐던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당선인도 LKB 변론 전략으로 기사회생했다. 이밖에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전 제주도지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피할 수 있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정치인들이 LKB를 찾는 이유다.

LKB 공직·선거팀은 정치인 사건 노하우가 총집결된 팀이다. 선거법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가장 어려운 재판으로 통한다. 개정을 반복해온 선거법이 법조문 자체로도 굉장히 복잡한 데다 판례 역시 지속적으로 변하기에 변호사들마저 골머리를 앓게 한다. LKB 공직·선거팀은 고위직 판·검사 출신 인사들을 주축으로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통해 법조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김종복 변호사는 “LKB의 강점은 법원과 검찰에서 실제 선거 사건 재판이나 수사를 담당했던 변호사들이 주축이 됐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인적 구성을 바탕으로 지금껏 수많은 사건에서 다른 로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LKB&파트너스 공직·선거팀 소속 김강대(가운데)·김종복(우측) 대표변호사와 서재민 변호사가 27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LKB의 또 다른 강점은 내부의 치열한 법리 연구다.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꾸준히 선거법에 대한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변화하는 선거법 판례에 맞게 구성원들의 대응 능력을 키우고 있다.

공직·선거팀장인 김강대 변호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사장 출신 등이 포함된 공직·선거팀에선 선거법 사건에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분석해 변화하는 선거법에 대한 법리 검토 등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복 변호사도 “선거법은 그 변천상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명확한 선거법 분석을 통한 변론으로 피선거권 박탈을 면하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나 무죄를 많이 이끌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LKB 공직·선거팀은 선거사건 외에도 공직자 관련 사건 변론에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공직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이하 직권남용) 관련 사건에선 로펌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농단 사건 이후로 사법농단·블랙리스트 등의 주요 사건에서 검찰이 들이대는 직권남용죄는 애매모호한 법리로 인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김종복 변호사는 “직권남용을 넓게 해석하게 되면, 처한 입장이 변하게 될 경우 직권남용이 적용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게 된다”며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KB는 로펌 차원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도 고려하고 있다. 서재민(변호사시험 3기) 변호사는 “일반 공무원들은 정권에 상관없이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위축을 불러오고 있는 현재의 직권남용 법리는 애초 입법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종복 변호사도 “행정의 영역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에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다 보면 행정의 영역에 지속적으로 형사사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며 “직권남용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위험심판 제청을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