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브로커' 전직 금감원 국장,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

by이성웅 기자
2021.03.12 06:00:00

재직 당시 대가 받고 금융기관에 대출 알선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뒷돈 받은 혐의로도 기소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금융감독원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챙김 ‘대출 브로커’ 윤 모 씨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윤 모 전 금융감독원 국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윤씨는 2018년 금감원에서 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출 브로커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씨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의 부탁을 받아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했다. 특히 2018년 7월 금융기관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 은행 부지점장에게 전화했고, 대출이 성사되자 사례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2014년엔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 농협 상임이사에게 금감원 감사에 따른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윤 씨가 직무에 관해 금품을 적극 요구한 후 수수까지 하는 한편 그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와 상고에 나섰지만 모두 기각됐다.

한편 윤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금감원 재직 당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금융권 인사들을 소개해 주고 4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