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의무화·맘대로 두면 과태료법 발의'..전동킥보드 업계 촉각

by김현아 기자
2020.09.20 08:08:06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법 통과이후 사고늘어
홍기원 의원, 안전규제법 발의..공영킥보드 지원 근거도
전기자전거도 법적용 가능성..킥고잉, 씽씽은 현대차, SK투자회사
업계, 안전규제 필요하나 성장동력도 고려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률이 발의돼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동킥보드가 택시나 전철 같은 대중교통이 책임지지 못하는 아주 가까운 거리 ‘라스트마일(Last mile)’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킥고잉(올룰로), 씽씽(피유엠피), 라임(라임) 등 20여개 국내외 업체가 뛰어들었다. 킥고잉은 현대차가, 씽씽은 SK가 투자한 회사이고 라임은 미국 회사다.

그런데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험 의무화(관할 지자체 등록) △ 거치구역 외 거치금지(위반시 500만원 과태료)△안전요건 적합의무 부여 △지자체 공영 킥보드 사업에 대한 정부의 국가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지난 17일 발의했다.

국토부 역시 지난 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 법률 제정계획’을 밝히면서 △보험 가입 의무화 △표준대여약관 고시 △KC마크(안전·보건·환경·품질 분야 국가 단일 마크)가 부착된 장치만 사용 가능 등을 언급해 전동킥보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업계는 지난 5월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이후, 자동차·보행자와의 사고가 늘고 업체가 난립하는 만큼 안전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도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을 키울 신성장 동력을 꺾는 강한 규제 도입은 우려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를 ‘전기 동력을 사용해 승차인원이 1인인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로 규정한다. ‘전동킥보드뿐 아니라 전기자전거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해당 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는 보험을 가입하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또, 등록 서류에 적지 않은 이동수단은 영업에 사용할 수 없다.

지자체장이 정한 거치구역이 아니라면 거치할 수 없고, 위반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자체는 거치구역을 지키지 않은 전동킥보드를 수거해 매각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전동킥보드는 향후 시행령으로 정해질 안전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지자체가 ‘공영킥보드’ 사업을 할 수 있게 국가 보조금 지급 근거도 마련했다.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 분석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카테고리 앱 월간 사용자(MAU)는 지난해 4월 3만7294명에서 올해 4월 21만4451명으로, 1년 새 6배가량 늘었다. 지난 5월 법 통과로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 업계 관계자는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사고도 늘어 안전과 운행기준, 주차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스마트시티의 모빌리티 기반인 퍼스널 모빌리티의 싹을 자르는 수준이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해당 법안은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의 향후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 입법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