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후의 기·꼭·법]상환전환우선주 투자 관련 법률적 쟁점

by이재운 기자
2017.12.23 06:00:00

[법무법인 민후 배효정 변호사] 상환전환우선주는 상환권과 전환권의 특징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우선주로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의 성패에 따른 책임을 전적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전환권 및 상환권의 특징을 통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투자수단이 된다.

한편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상환권의 특성에 따라 자금 융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회사채와 같이 경영권에 대한 위협 없이 자금을 끌어올 수 있고, 한편 전환권의 특성에 따라 이익배당 없이도 적은 비용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어 자금 융통수단으로서 그 활용이 높아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상환전환우선주란?

상환전환우선주는 상환권과 전환권의 특징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우선주이므로 상환주식, 전환주식, 우선주 중 발행회사 및 투자자가 누리고자 하는 효과에 따라 각 종류주식의 특징을 반영하여 설계된다. 따라서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회사 및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각 종류주식의 특징을 어떻게 조합하여 상환전환우선주가 설계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 우선주와 관련하여, 현행 상법상 반드시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우선주를 발행해야하는 제한은 없지만(상법 제344조의 3), 회사 입장에서는 경영권에 대한 위협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 대신 더 높은 수익을 받는 형식으로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을 협의할 수 있다.

2) 상환주식과 관련하여, 현행 상법은 회사가 상환권을 갖는 형태 이외에도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주주상환주식 혹은 의무상환주식)를 규정하고 있으므로(상법 제345조)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상환주식을 활용하여 마치 회사채 발행과 같은 자금 조달의 효과를 누릴 수 있고 한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기존 사채와는 다르게 회사의 사정이 나아져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 대한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3) 전환주식과 관련하여, 현행 상법은 주주가 전환권을 갖는 형태 이외에도 회사가 전환권을 갖는 형태 역시 인정하고 있다(상법 제346조 제2항). 회사 입장에서는 전환주식을 활용하여 이익을 배당할 의무에서 벗어나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어 자금조달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투자자로서는 기업의 성과에 따라 우선주로 전환하여 높은 수익을 누리거나 보통주로 전환하여 기업경영의 참여를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존 주주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그렇다면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 희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이 있을까를 살펴보자. 사실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 내지 조건 성취에 따른 실행(상환 혹은 전환)에 따라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가능성은 1종의 보통주 이외의 다른 종류주식을 허용하고 그 발행조건을 다변화하고 있는 거래계 및 상법의 발전방향에 비추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종류주식의 발행 및 실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주주와 새로운 종류주식 주주 간의 이해관계는 일차적으로 회사의 정관과 주주총회에 의하여 규율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정관과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법률이 마련하고 있는 제한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 개별·구체적인 정관 및 주주총회 의결에 따른 기존 주주와 새로운 종류주식 주주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다른 상법의 강행규정 내지 법리에 정면으로 반할 정도인지 여부에 따를 수밖에 없다.

결국 상환전환우선주의 발생 내지 성취에 따라 투자자와 회사 이외에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 희석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종류주식의 발행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기존 주주의 경우 단순히 구체적인 이사의 불법행위(상법 제401조)가 그러한 종류주식의 발행에 개입된 경우 별개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반대로 얘기하면, 상환전환우선주의 투자자로서 새로운 종류주식의 주주가 될 수 있는 자는 회사로부터 다른 일반 기존 주주와는 다른 특별한 취급을 받으며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안정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손실보전을 위한 각종 약정에 따른 청구는 가능할까. 상환전환우선주는 투자자와 발행회사 모두에게 위험과 이익을 분산하는 구조로 종류주식을 설계하고자 하는 시장의 바람을 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금의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행회사의 입장에서 발행의 의지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환전환우선주는 상환주식, 전환주식, 우선주의 각 특징을 조합하여 설계할 수 있기는 하지만 투자자들은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배당가능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상환주식 및 전환주식의 장점을 실현시키는데 제한이 따르므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그 투자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발행회사, 발행회사 대표이사 등 이해관계인, 혹은 발행회사의 대주주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누리고 투자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이러한 손실보전을 위한 각종 약정에 따른 청구는 개별적으로 투자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므로 바로 무효로 할 수는 없지만, 대법원은 “회사가 직원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면서 퇴직 시 출자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손실보전약정을 한 경우 이는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셈이 되고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경우가 있는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판결), 이러한 손실보전을 위한 각종 약정 청구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개입에 따라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을 들어 이러한 약정에 따른 청구의 효력을 다툴 여지는 있어 보인다.

법무법인 민후 배효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