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16.11.24 05:00:00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양국 대표 공식 서명
미국 통하지 않고 일본과 대북 정보 직접 공유
軍의 모든 정보가 日에 공유되는 것 아냐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 사안별로 정보 주고받아
탄약·연료·식량 등 지원하는 군수지원협정도 추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국과 일본이 23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의 체결로 군사 협력의 첫발을 내디뎠다. 그 다음 단계로 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가 탄약·연료·식량 등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당시 일본과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추진과정에서 상호군수지원협정도 함께 논의된바 있다. 상호군수지원협정까지 체결할 경우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파견이 현실화 될 수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협정안에 서명했다. 협정은 서면 통보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2급 이하 군사기밀을 공유하도록 하는 기본 틀이다. 우리 군의 모든 정보가 상대측에게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사안별로 검토를 거쳐 같은 수준의 비밀정보를 주고받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보다 많은 국방비를 투입해 우수한 감시 및 탐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다양한 첩보수집 및 분석 능력도 갖췄다. 이 때문에 일본과 신속하게 영상정보 등을 직접 공유하게 되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궤적을 추적·분석하고 북한의 핵능력을 기술적으로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협정체결을 통해 일본이 획득한 정보를 미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 정보에 대한 신속성·정확성·신뢰도가 높아진다”면서 “대북 감시능력이 향상됨으로써 북한의 위협 활동을 위축시키고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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