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이냐 표류냐‥갈림길 선 박근혜표 경제법안
by김정남 기자
2014.12.10 06:27:27
서비스발전법 등 4건, 2년 연속 靑 중점법안 포함
대부분 2년이상 된 장기미제법안‥올해가 분수령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올해는 과연 처리될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조했음에도 수년째 묵혀진 ‘박근혜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이후 청와대가 두차례(2013년·2014년) 공표했던 중점처리법안 리스트에는 4건의 법안이 연이어 포함됐다. 지난해 통과되지 않자 청와대가 올해 다시 국회에 조속 처리를 요청한 것이다.
박근혜표 법안 4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이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 차원에서 두 해 연속으로 중점법안 자료를 내는 것은 흔치는 않은 일”이라면서 “박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담긴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이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줄곧 “12월 임시국회는 경제살리기에 ‘올인’하는 민생국회로 갈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박근혜표 법안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들 법안은 서비스산업 발전에 주로 방점이 찍혀있다. 여기에는 제조업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대표적이다. 또다른 여권 관계자는 “이 법안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 표명하는 상징성이 있다”고 했다.
관광진흥법과 크루즈법은 더 구체적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유해시설이 없는 숙박시설에 대한 입지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이 처리될 경우 오는 2017년까지 투자 7000억원, 일자리창출 1만7000개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선상 카지노를 허용 등을 담은 크루즈법 역시 통과될 경우 2020년까지 5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권이 수년째 추진해온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주택법) 역시 마찬가지다. 부동산가격 폭등기 당시 도입된 ‘철 지난’ 규제라는 게 여권의 논리다.
4건 중 3건은 발의된지 2년 이상된 ‘장기 미제’ 법안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2012년 7월)과 관광진흥법(2012년 10월), 주택법(2012년 9월) 모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지 2년이 넘었다. 크루즈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농해수위)에서는 여야간 이견이 적었지만, 본회의 직전 법제사법위에서 야당의 문제제기로 묶여버렸다. 올해마저 넘긴다면 입법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여권의 우려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실기한 정책은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했다.
다만 상황이 그리 우호적이진 않다. 일단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두고 “의료영리화를 조장할 수 있다”면서 반발해왔다. 관광진흥법과 크루즈법 역시 “교육환경 저해” “사행심 조장” 등의 이유로 각각 반대하고 있다.
메가톤급 이슈가 동시에 불거진 것도 악재로 꼽힌다. 여야가 각각 주장하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는 정가 전반을 좌우할 수 있는 난제다. 비선실세 논란도 12월 임시국회 운영을 좌우할 변수다 .